[차한잔] 교회서 4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에 1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양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전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깨워 귀찮게 했다"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피해자가 반복해 잠결에 화가 나 5차례 벽에 밀쳤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https://news.v.daum.net/v/20190709112405369
미성년자에 구형이 10년이니 선고는 좀 낮게 나오겠죠. 소년법에 따라 장.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수 있고 단기형을 채우면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네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으나 최근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죄를 보면, 여자들은 주로 가족이나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네요. 범죄의 기본 속성이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목표로 하는것 때문인듯 한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잔혹한 품성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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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구형이면,
5년 정도 나올텐데...
자식 잃은 부모 심정엔 못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