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대마도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면 안되는 EU
https://youtu.be/bfkeBfPAF6M?t=2350
거문도의 길고양이 문제를 다룬
2008년 12월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에는
대마도에서 삵(쓰시마야마네코) 보호를 위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성공적으로 줄인 사례가 소개됩니다.
39분 10초부터 그 내용인데 제법 흥미롭네요. 🤔
일본의 대마도.
우리나라 부산과는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섬이다.
대마도도 거문도와 마찬가지로 한때 들고양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
바닷가 마을에 사는 고양이는 쓰레기를 뒤져 길거리를 더럽혔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 마을 전체를 가득 메우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마을에 넘쳐나는 고양이들이 주변 숲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인근에는 일본의 멸종 위기종인 천연 기념물이 살고 있었다.
바로 삵이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대마도에서만 서식하는 삵.
현재 100마리도 안 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귀한 존재다.
그런데 이 삵에게 들고양이들이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멸종위기종을 지켜내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자칫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들고양이 숫자를 줄여 삵의 공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닷가의 작은 마을 미나토 마을.
제작진은 먼저 마을을 둘러보았다.
한때 고양이들로 넘쳐났던 이 마을에서 이제 고양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 마을 골목 곳곳엔 그물망으로 된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
이곳에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한다.
고양이들의 접근을 완전 차단시킨 것이다.
"그러면 개체수가요. 먹이 환경이 좋아지면서 꾸준히 늘어났다가 먹이 환경이 나빠진다 그럴까
이제 어느 정점에 달하면 갑자기 줄어들어요.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마을 이장일을 보며 삵 보호 운동을 하는 노다 씨.
노다씨는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알렸다.
처음엔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음식물을 썩혀 퇴비로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생활화됐다.
먹이가 급격히 줄어든 들고양이는 번식 속도가 조절됐고 지금은 가끔 눈에 뛸 정도가 됐다.
먹이가 많으면 개체수도 많아집니다.
즉 먹이를 줄이면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해법이죠. 😁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gyousei/soshiki/miraikankyobu/shizenkyosei/nekotekiseisiyou/index.html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section/reiki_int/reiki_honbun/r013RG00000832.html
(목적)
제1조 이 조례 는, 동물 애호의 정신에 근거해, 고양이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이의 건강 및 안전의 유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고양이가 쓰시마 시민 (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에 폐를 끼치거나, 또는 멸종의 우려가 있는 쓰시마야마네코에 해를 주는 것을 방지해, 쓰시마시 (이하 「시」라고 한다.) 의 생활 환경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조례 는, 동물 애호의 정신에 근거해, 고양이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이의 건강 및 안전의 유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고양이가 쓰시마 시민 (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에 폐를 끼치거나, 또는 멸종의 우려가 있는 쓰시마야마네코에 해를 주는 것을 방지해, 쓰시마시 (이하 「시」라고 한다.) 의 생활 환경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우는 고양이 이외에의 먹이 등의 금지)
제19조 시민 및 시내에 체재하거나 시내를 통과하는 자는 스스로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고양이에 대해 함부로 먹이 또는 물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시민 및 시내에 체재하거나 시내를 통과하는 자는 스스로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고양이에 대해 함부로 먹이 또는 물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쓰시마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0년에 삵 보호를 위한 고양이 적정 사육 조례를 시행합니다.
19조에 길고양이에게 먹이, 물을 주는 걸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고양이를 키울 경우에도 동물 등록, 분변 처리는 물론
가급적 실내에서 사육할 것,
사육하는 고양이는 5마리 이내로 할 것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불임 사업이란?
(중략)
다만, 길고양이의 불임을 진행하고 있는 옆에서 고양이 적정 사육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길고양이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의 효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길고양이에의 먹이주기는 엄금
길고양이의 불임화를 진행하는데 있어, 고양이 적정 사육이나 길고양이에의 먹이주기 금지 등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gyousei/soshiki/miraikankyobu/shizenkyosei/3877.html
2010년대의 TNR(중성화 후 방사)라는 유사과학의 바람은
일본에도 몇몇 지자체 사업이 생기게 했는데
대마도도 그 중 하나로
2013년부터 길고양이 불임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먹이주기 금지 등
고양이 적정 사육을 기본으로 중성화는 보조 수단으로 시행하는 식이죠.
그래서 시 홈페이지의 사업 설명 페이지에도
적정 사육과 먹이주기 금지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TNR 몰입정책을 시행하며
먹이주기 금지는 커녕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확대중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비영리목적으로 퍼가시는 건 언제나 환영
비영리목적으로 퍼가시는 건 언제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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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9YD6zV8Z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