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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뇌사상태인 현수막 설치한 작업자에게 아무런 입장표명 없는 호텔

음~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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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0
Updated at 2020-11-06 09:13:53


"호텔 현수막 달다 6m 추락한 동생 뇌사" 의사 형 눈물의 청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호텔의 현수막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결과적으로는 호텔측이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는듯하게 업체측에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주최측과 호텔측 그리고 해당 작업자의 과실과 책임비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부분은 진행이 안되는 상태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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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트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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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05 23:15:03

산업재해라는 말부터 "기업살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 목숨값이 얼마나 헐값이길래 안전은 뒷전이겠습니까. 벌금 몇백이면 끝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도 파산할 정도로 쎄게 벌해야 합니다.

WR
음~밥해
Updated at 2020-11-05 23:19:39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근로자 작업자 현장직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타격이 어마어마 한 거죠..

골목길
1
2020-11-05 23:24:01

먼저 사고를 당하신분과 그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건네봅니다. 전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1.여기서 형이 의사라는 부분을 굳이 밝혀야 하는지.(사고소식을 회진돌다가 들었다는 디테일까지) 2.호텔 연회장에는 현수막을 걸기위해 버튼만 누르면 내려오는 장치가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았는지. 3.피해자가 호텔직원이 아닌걸로 보이는데 호텔측에서 유감표멍을 하지않은것은 안타깝지만,사고처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정답은뽕이다
Updated at 2020-11-05 23:40:35

저도 1,3번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2번의 경우, 현수막 제작업체쪽의 실수로 현수막의 크기가 맞지 않아 걸쇠에 걸지 못해 추가적으로 리프트를 요청하여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모호하긴하네요. 맞지 않는 리프트를 제공한게 호텔측이긴 하나, 설령 호텔측에서 리프트를 제공했다 해도, 작업에 도움을 준 호텔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인 업체의 요청에 의해 제공한 것으로 보여서 작업 전 리프트의 점검과 안전조치는 업체측이 판단했어야 할 문제로도 보이거든요.

골목길
1
2020-11-06 00:54:30

호텔측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을거라 추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
2020-11-05 23:26:11 (211.*.*.98)

기사 읽어보니까 직원이 아닌데요. 제목을 수정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WR
음~밥해
2020-11-05 23:29:35

현수막 설치한 작업자 라고 수정했습니다~

이나리우스
2
Updated at 2020-11-05 23:35:35

근데 기사 보니까 호텔이 문제가 아닌게 맞는 것 같은데요.

호텔은 대관만 해준 거고 문제는 행사진행업체 아닌가요?

현수막 설치도 행사업체에서 진행했지 호텔에서 진행했을 리 없을 것이고

관리감독도 대관한 쪽에서 진행해야지 호텔에서 할 필요는 없죠.  

WR
음~밥해
1
2020-11-05 23:37:20

호텔측이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이 장비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이나리우스
2
Updated at 2020-11-05 23:40:02

밑에 행사 업체에서 리프트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는 얘기도 있죠. 애초에 설치장비는 행사업체측에서 준비해야지 호텔에서 제공해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회장에 테이블을 먼저 설치해서 안전지지대를 설치할 공간도 없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안전지지대가 필요하면 테이블 잠시 옮기고 합니다. 테이블이 무슨 고정형도 아니구요. 

WR
음~밥해
2020-11-05 23:42:22

행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행사 업체에서 호텔측에 장비 제공 요청을 했다고 해도 호텔측은 관계되어 있는 작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어설픈 장비를 제공했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나리우스
4
Updated at 2020-11-05 23:47:49

친구가 사다리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사다리 빌려줬는데 친구가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졌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건 호텔이 업체측으로 책임을 미루는게 아니라 가족이 업체측에서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호텔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 저런 행사진행 업체들은 아주 영세하고, 보상을 해줄 여력이 있을 리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 미리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것,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 모두 행사 진행업체의 책임인데도 호텔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부가적인 책임이 있다면 모를까요.

WR
음~밥해
1
Updated at 2020-11-05 23:49:34

제공한 장비 그러니까 호텔측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 자체의 문제 (작업 용도에 맞지 않았던 규격 또는 기준의 것)였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지요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장비를 제공하기 전, 제공할 장비가 사용 용도에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나리우스
3
Updated at 2020-11-05 23:50:15

그러니까 그게 호텔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근거가 되냐구요. 가족은 근본적인 문제가 호텔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작 주관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을 묻고 있는 지 모르겠는데요.

WR
음~밥해
1
Updated at 2020-11-05 23:55:46

저는 1차 책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호텔측에서 제공한 장비가 맞는 만큼, 제공한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며, 호텔측은 일단 자신들이 제공한 장비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인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락조차 없다는 것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언급하신 주관업체의 책임도 크겠지요

악프로
1
2020-11-05 23:34:39

삼숭공장이나 건설현장안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당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낮은데... 호텔내 업체 직원의 사고는 ...음.... 피카츄 아니 둘리 배 만질래요.

제과
2
2020-11-05 23:52:25

옥외광고 사업자입니다.

동업에 계신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서 말을 아껴 보려 합니다만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건의 경우 본인책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소송으로 접근해서 잘잘못을 가려내 합당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6
Updated at 2020-11-06 00:35:02 (183.*.*.154)

제가 서울의 특급호텔에 근무하면서 저 리프트를 외부업체에게 빌려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1.사고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이벤트업계있었는데 제가 아는 동생도 딱 저렇게 사고가 나고 10일 정도후 호흡기 떼서 사망한 동생이 있습니다.

 

2.저 사고자분은 호텔직원이 아니고 행사대행업체에서 하청고용한 업체 흔히 현수막업체라고 부르는 업체의 직원내지는 사업주일겁니다.

 

3.저희 호텔도 현수막업체에 대해선 리프트를 빌려드리지만 사실 빌려줄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호텔 자체에서 쓰기 위한 용도이지 빌려주는 용도가 아닌데 행사대행업체가 비용 아끼려고 그냥 빌리는거죠.그런데 이 룰이 대체로 국내호텔에 깔려있는 룰입니다."현수막업체에 한해선 그냥 리프트 내어줌.조명업체는 그들이 빌려오기"

그래서 빌려주고 싶지 않아도 "다른호텔은 다 빌려주는데..."하니 그냥 무상으로 빌려드리는겁니다.

 

4.이러다보니 안전사고 책임 소재 문제로 꼭 헬멧을 착용하라합니다.헬멧은 가져오지도 않다보니 심지어 저희 호텔은 헬멧을 리프트에 비치해놨어요.그래도 헬멧쓰는 사람없습니다.

 

5.기사를 보니 저 리프트가 넘어간 이유는 '4개의 지지다리가 없어서'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저 리프트는 4개의 다리를 꽂아야 리프트가 올라가는 방식인데 어떻게 다리가 없이 올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그렇다면 다른 작업자가 있었고 그 작업자가 아래에서 다리를 뺀 상태에서 리프트를 이동시에 손으로 밀어줬다는건데 이건 리프트에도 절대 하지 말라고 쓰여있습니다.테이블이 있어서 안전장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보통 테이블 자기들이 다 치우고 작업합니다.그거 테이블 위치 망쳐놨다고 호텔측에서 뭐라하지 않습니다.테이블을 왜 미리 깔아놨냐고 하는데 그럼 행사가 있는데 테이블을 당연히 미리 깔아놓지 행사 한시간전에 테이블세팅을 하나요?이 부분은 주장이 너무 어거지입니다.

 

6.그래서 전 이분의 1차 사고 원인은 헬멧착용을 안한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헬멧은 당연히 본인이 상시 휴대하고 다녀야하는거구요.우리나라엔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합니다.

엊그제 행사에도 현수막업체가 사다리를 일자로 만들어 올라가서 현수막을 달더라구요.무려 6미터로 만들어 아무런 보조인원이나 헬멧없이 혼자 올라가서 배너를 다는데 사다리 일자로 만들어 작업하기는 엄연히 금지되어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 저희 호텔에서도 리프트대여전면금지하자는 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얘긴데 '동생을 보자마자 뇌사상태임을 직감했다' 이러한 말들은 좀 쌩뚱맞네요.보통 사고자가족들이면 이렇게 말을 안할텐데요.

WR
음~밥해
Updated at 2020-11-06 00:08:53

호텔측은 행사업체측에서 빌려달라고 했어도 사용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행사업체측은 작업자의 작업용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항시 구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작업에 기본이 되는 관계되는 안전장치 마련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작업자는 헬멧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누구하나 어느 측도 본인들의 선에서 마땅하고 당연하게 해야 하는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호텔측도 행사주최측도 작업자도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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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00:14:47 (183.*.*.154)
'호텔측은 행사업체측에서 빌려달라고 했어도 사용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게 안된다고 제가 업계 현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고객의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수가 없습니다.고객점수지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거보다 크게 호텔에서 지표로 삼는 지수입니다.

나머지 의견들은 공감합니다.이제 저희 호텔도 과실비율을 0로 만들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겠네요.리프트대여전면금지를 원칙으로 하구요.

골목길
Updated at 2020-11-06 01:14:43

대여금지,혹은 대여시 안정수칙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일체 호텔측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서 사인하고 대여.로 바뀌어야 하겠네요. 수정합니다.호텔 만족도 지수가 있군요..ㅡㅡ

3
2020-11-06 01:15:15 (183.*.*.154)

이미 계약시에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의 첨부된 각서가 있고 사인 다 받고 합니다.심지어 현장에서 고가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겐(보통 조명회사) 다시 한번 또 받습니다.저 리프트사용에 대한 정확한 항목이 없을뿐이죠.

골목길
2020-11-06 03:36:04

참 애매한 리프트네요..고민많으시겠습니다.

화성침공
2
2020-11-06 00:22:07

 얼마전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는데.. 4미터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 시공사의 하청업체 직원분들 단 한분도 헬멧은 물론 비계에 안전띠를 착용하시분 한명도 없으시더군요... 시행사 입장에서 착용하세요라고 하면, 작업자들께서 인상부터 쓰시고.. 시공사 현장 소장에게도 여러번 주의당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됩니다. 이때 사고가 난다면 시행사 책임인가요? 이 사항은 논란이 많을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발주처라면 억울할 듯 합니다. 물론 사고당하신분의 빠른 쾌유와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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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서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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