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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잘 이해 안 가는 우회전 규칙

들국화
2
  982
2026-04-19 21:54:23
잘 이해 안 가는 우회전 규칙
우회전 규칙은 위와 같습니다.
1. 전방 차량 적색 신호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2.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이 규칙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는 두 경우입니다.
직각 방향 차량 신호가 양방향 직진이거나 좌회전일 경우이죠.
양방향 직진일 경우 전방 횡단보도는 녹색이니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일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도 보이고, 전방 횡단보도 빨간색인 것도 보이는데, 
규칙대로라면 '일시정지'입니다. '서행'이 아니고.
잘 이해 안 가는 우회전 규칙
2.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잘 이해 안 가는 우회전 규칙
제 상식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횡단하려는 사람 없는 걸 확인 후 '서행'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1, 2 두 경우가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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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츄하이볼
Updated at 2026-04-19 13:13:30

1의 경우 보행자 보호 때문에 일시정지한다기 보다는

교차로 우선순위 때문에 일시정지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은 어차피 우선순위 최하위니까요. 

사실 유럽이나 일본처럼 turn on red 비허용인 나라에서는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도 금지입니다.

그나마 turn on red 허용이니 적색 점멸 신호 정도로 간주한다.. 뭐 이런 거구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있지만 차량 신호가 없으므로 차량 입장에서는 무신호 횡단보도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 맞게 통과하면 되는 거죠.

건너는(+건너려는) 보행자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정지, 없으면 서행 통과 

WR
들국화
2026-04-19 13:51:07

1의 경우 차 대 차 우선순위 때문이라면,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 대 차와 차 대 보행자, 두 경우 차 대 보행자에 더 주의가 필요하고,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르믈
2026-04-19 13:40:20

적색신호와 우회전신호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정지. 나머지는 알아서 조심스럽게 서행. 맞나요?

WR
들국화
2026-04-19 13:53:05

우회전 관련해서는 뭐가 맞다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제 상식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규칙은 또 그게 아니고 해서요. ^^;

윤실장
2026-04-19 13:56:43

그냥 무조건 정지 후

최대한 서행하면

될듯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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