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잘 이해 안 가는 우회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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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21:54:23
우회전 규칙은 위와 같습니다.
1. 전방 차량 적색 신호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2.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이 규칙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는 두 경우입니다.
직각 방향 차량 신호가 양방향 직진이거나 좌회전일 경우이죠.
양방향 직진일 경우 전방 횡단보도는 녹색이니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일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도 보이고, 전방 횡단보도 빨간색인 것도 보이는데,
규칙대로라면 '일시정지'입니다. '서행'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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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보행자 보호 때문에 일시정지한다기 보다는
교차로 우선순위 때문에 일시정지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은 어차피 우선순위 최하위니까요.
사실 유럽이나 일본처럼 turn on red 비허용인 나라에서는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도 금지입니다.
그나마 turn on red 허용이니 적색 점멸 신호 정도로 간주한다.. 뭐 이런 거구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있지만 차량 신호가 없으므로 차량 입장에서는 무신호 횡단보도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 맞게 통과하면 되는 거죠.
건너는(+건너려는) 보행자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정지, 없으면 서행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