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세금 1억이상 3회 체납땐 한달간 '유치장' 가둔다
이거지![]()
정부, 내년 감치명령제 시행
“공공분야 甲질 땐 신상공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내년부터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속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1억 원 이상(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정부는 다만, 신체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여권이 없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여권을 만들어 발급 즉시 해외 도피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 미발급 상태에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51130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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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당 1년으로 늘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