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아들 낳아주고 11년간 수억원 탈취 협박 계속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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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30 06:47:39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법이지만...
어쩼든 B씨 부부는 환장하겠군요
8000만원 받고 아들 낳아준뒤 "폭로" 협박하며 11년간 돈 요구
https://news.v.daum.net/v/20190530030301129?d=y
A 씨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 학생이던 A 씨는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B 씨 부부를 만났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체외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켰다. A 씨는 10개월 뒤 아들을 낳았다. 대리모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은...
이후 B 씨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부부를 찾아갔다.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들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약 5년간 37차례에 걸쳐 5억7000만 원을 뜯어냈다. 대리모 계약서에 따라 아들을 대신 낳는 대가로 받은 8000만 원의 약 8배인 6억5000만 원을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A 씨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자신이 B 씨 부부의 아들을 낳아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B 씨 부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과 블로그, 매스컴으로 망신당한다” “내일 오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소송도 인터넷 글도 바로 그만둡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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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보슬아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