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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썼다’ 유튜버에 法 “허위사실은 아냐”…명예훼손은 유죄

블러프잼
8
  2193
2026-01-16 09:59:0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1/15/20260115500109

a.i 요약

명예훼손 혐의 70대 유튜버, 1심 판결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입니다.

  •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유죄 판단: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명백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무죄 판단: 최태원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이유: 실제 최 회장이 김 이사 측에 지출한 금액이 60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000억 원'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천문학적 액수를 지출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보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중대하나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1000억 아니고 600억인가봐요 🤪

블러프잼 님의 서명
쓱 쓰윽 스스슥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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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그
2026-01-16 01:01:22

남이 1000억을 쓰던 600억을 쓰던 본인 돈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SK 주주면 또 모르겠지만요. 

하이봐라
4
Updated at 2026-01-16 01:04:32

사실적시하였다고 징역1년이네요......

적정한건지 아님 돈의 힘인지.......

Edward
2
2026-01-16 01:02:56

이분은 어쩌다가 노소영 팬 클럽 회장이 되신건가요?

Essess
1
2026-01-16 01:15:11

기사가 이상한 건지 동거녀에 대한 명예훼손은 왜 유죄인가요?

WR
블러프잼
2026-01-16 01:20:07

1.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횡령 및 은닉설)

재판부는 박 씨가 주장한 내용 중 **"최 회장이 그룹 돈을 횡령하여 김 이사장을 통해 미국에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부분을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총 10여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유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 비방의 목적과 표현의 수위

  • 비하와 경멸: 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물들이 김 이사장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적 영역 침해: 김 이사장이 공인의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사안이라기보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미나이에 따르면 이렇다네요

Essess
1
2026-01-16 01:23:15

역시 뒷 얘기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고핫
2026-01-16 02:09:21

아무리 재벌이지만 이런것을 돈x랄이고 하죠.

도박에 수백억 꼴아박을 정도니 그 정도 금액은 그냥 숫자로 보이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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