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썼다’ 유튜버에 法 “허위사실은 아냐”…명예훼손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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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09:59:0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1/15/20260115500109
a.i 요약
명예훼손 혐의 70대 유튜버, 1심 판결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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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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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단: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명백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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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단: 최태원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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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실제 최 회장이 김 이사 측에 지출한 금액이 60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000억 원'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천문학적 액수를 지출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보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중대하나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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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아니고 600억인가봐요 🤪
쓱 쓰윽 스스슥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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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1000억을 쓰던 600억을 쓰던 본인 돈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SK 주주면 또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