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쉬면서 네가지를 해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하더라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개인이 받을라면 7만원인가 줘야
하는데 저처럼 실직 3개월 이상인 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소진으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혹, 저와 같은 조건이신 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4시간 교육을 받으면
주는거라 해냈다고 말하기는 거시기 하죠~😅
쨋든, 받아두면 쓸 일이 있겠죠~~
해치운건가..
11
댓글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글쓰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