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은행 정기예금 관련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실명노출관계로 사진은 삭제합니다)
작년 가을쯤 한참 시중은행들 예금이자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었고 12월 8일이 만기인데 이런 메시지가 오고 아까 전화로도 ARS상담사랍시고 안내멘트가 오던데요.
정확히 '만기일 이후에는 상품약관에 따라 기본 이율보다 낮은 만기후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12월 8일이 만기면 처음 예금들때 약속된 그 이율의 이자가 원금이랑 제 통장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예금을 새로 들든 어쩌든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
12월 8일 만기 전에 예금을 해지하라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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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나면 보통계좌로 전환되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만기 이후 다시 정기예금 가입하거나
돈 찾아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