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전세는 아니고 매달 10만원씩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8년째 살고있습니다 이번달에 재 계약을 하였는데 재 계약 할때마다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아닌 경우 안하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오히려 우선순위가 밀린다더라고요? 정확한진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엔 하셔야하고요.
재계약이라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른 권리자와 권리순위상의 다툼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계약서에 변경된 내용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계약서에 이미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원계약서의 뒷장으로 첨부하고 계약당사자 간 간인)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사항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자동기간연장 조항이 있다면 별도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할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기간연장 내용)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권리의 순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빠트린게 있습니다 월세 10에서 12로 올렸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구요
보증금 올린지는 2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임대료 조항과 임대차기간의 변경
→ 0000년 00년 00일에 작성하여 앞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제00조에서 정한 임대료는 0000년 00월 분부터 12로 하기로 한다.
→ 제00조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2023년 2월 00일
임대인 0 0 0 (인 또는 서명)
임차인 깊은고뇌 (인 또는 서명)
이쯤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서면에 작성하여 기존계약서 뒷쪽에 첨부하고
각자 서명날인과 간인날인~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는건 선순위가 밀리는겁니다. 차례대로 줄 서 있는건데 새로 뒤로가서 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 변경사항이 없으면 따로 하진 않으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에는 변화가 없고 월세만 2년전 10에서 1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월세변경이 있는데 확정일자 안받아도 괜찮을지요
보증금 증액이 아닌 경우 안하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오히려 우선순위가 밀린다더라고요? 정확한진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엔 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