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앞으로 새 아파트에서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집주인의 거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와 공공택지 민간아파트가 대상이다. ‘임대차 3법’ 시행까지 맞물려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원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반영한 안건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긴다. 최대 5년의 범위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가격의 시세 대비 수준에 따라 2~3년의 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처리된 이후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금방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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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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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저 법은 또 무슨 "선량한 취지"가 있는 걸까요. 기사만으로는 감도 안 잡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