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리벤지 포르노가 합법이 됐네요.
삼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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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0:50:5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0500081&wlog_sub=svt_006
오늘자 기사인데요... 내연관계에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해 찍은 영상물을 PC로 재생 시켜놓고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어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9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
대법의 법리 해석에 의하면 이 것은 PC 모니터를 찍은 것이지,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게 아니라서 법리 오해라고 하네요.
법리 자체는 맞는것 같지만... 이 판결로 인해, 한단계의 번거로움만 거치면 리벤지 포르노도 무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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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같은 판결이네... 같은 논리면 녹취도 제3자가 하면 불법인데 제3자가 녹취한걸 pc에서 재생하고 그걸 녹화 혹은 녹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