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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리벤지 포르노가 합법이 됐네요.

삼트랙
4
  5211
2019-01-11 10:50:5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0500081&wlog_sub=svt_006

 

오늘자 기사인데요... 내연관계에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해 찍은 영상물을 PC로 재생 시켜놓고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어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9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 

 

대법의 법리 해석에 의하면 이 것은 PC 모니터를 찍은 것이지,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게 아니라서 법리 오해라고 하네요.

 

법리 자체는 맞는것 같지만... 이 판결로 인해, 한단계의 번거로움만 거치면 리벤지 포르노도 무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38
댓글
22
Updated at 2019-01-11 01:54:38 (211.*.*.228)

병신 같은 판결이네... 같은 논리면 녹취도 제3자가 하면 불법인데 제3자가 녹취한걸 pc에서 재생하고 그걸 녹화 혹은 녹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란건가?

WR
삼트랙
2019-01-11 01:55:07

아마 그렇게 될수도 있을겁니다. 다만, 그 소리가 PC에서 나온 소리임을 증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태랑나가신다
2019-01-11 02:02:34

본문 처럼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으로 PC에서 소리나는 걸 촬영하고 그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리푸스
2019-01-11 02:10:34
그렇게 하면 다시 녹음한 사람은 불법이 아니지만,
여전히 녹취한 제3자는 불법이죠.

케이텐
2019-01-11 01:54:01

이런 판례 예전부터 쭉 있었죠.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찍는 건 신체를 직접 찍는 게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책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판례입니다. 다시 확인한 셈이 되네요..

WR
삼트랙
2019-01-11 01:55:24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네요... 허허

rilit14
15
2019-01-11 01:54:31

이런 기계적인 법리를 적용할거면 그냥 AI 판사로 바꾸는게 더 좋겠네요. 

법리에 의한 기계적인 판결이 아닌 상식적인 판결이 보고싶어요.

방구벌레
3
2019-01-11 01:54:49

우리나라는 법조계 AI 도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판례가 워낙 개떡같은게 많아서 말이죠

 

그나저나 여가부나 메갈은 여기도 화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쿠라꽃방
4
Updated at 2019-01-11 01:57:41

집중 안할듯해요. 아실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대 가해자가 여성인데 사진은 피해자 처럼 첨부해 놓았네요.

THXulTra
2019-01-11 01:55:15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자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거나 거래를 했거나...상식을 벗어난 사례는 재조사해야합니다.

헉짱
6
2019-01-11 01:55:32

판사를 그렇게 찍어요.

MaTRooS
1
2019-01-11 01:58:06

한참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판결인데 이건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사과상자
3
2019-01-11 01:58:18

판사들 협박하고 싶으면 꼬셔서 옷 벗기고 찍어서 그 파일은 컴터에 고이 간직하고 그걸 모니터에 틀어서 비디오로 찍어서 유포하면 된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건가요?

그리푸스
2019-01-11 02:15:15

이 사건도 협박은 유죄 나왔어요.

해치웠나❓
1
2019-01-11 01:59:36

 다른법으로 처벌받을꺼고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거겠져

쩜쩌미..
4
Updated at 2019-01-11 02:02:06

이런 기사는 판결문 자체를 봐야 확실할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검찰의 기소 잘못으로 인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루피만세
2019-01-11 02:03:26

좀 X같은 법들은 고쳐야 하는게 아닌지.. .. 

말이야 방구야. -0-; 

닉네이미
2019-01-11 02:04:27

영상을 pc로 재생한걸 카메라로 녹화 영상을 pc에서 재생한걸 캡쳐보드를 이용해 녹화 영상을 pc에서 재생한걸 리사이즈 해서 저장 등등등... 모든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기그리지
14
2019-01-11 02:04:54

리벤지 포르노 합법화라는건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여러가지에요. 그 중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본거죠. 아마 저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게 무죄라고 해서 리벤지 포르노 관련 다른 혐의도 무죄가 된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여러가지로 기소를 했는데 그 중 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살인 합법화라고 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사쿠라꽃방
2019-01-11 02:13:17

그래서 벌금 300만원이죠.

fragrance
2019-01-11 02:11:59

법의 맹점이죠. 무슨 또라이 같은 법인지..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거나, 동영상을 재생하는 화면을 촬영하는거나.. 결과적으로는 다 노출되며, 공개되는 것인데..

alfred
2019-01-11 04:53:20

맹점이 아니라 촬영/노출/공개를 각기 따로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씨디 리핑 떴다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mathematics
Updated at 2020-04-27 09:13:39
비밀글입니다.
낙엽한장
2019-01-11 02:13:04

 도촬도 합법화 시킬수 있겠네요..

휴대폰두개로 충분히 할수있겠어요..

휴대폰하나를 피사체에다 카메라열고 (저장x)

나머지 폰으로 액정을 찍어서 저장하는거죠.. 

바람84
3
Updated at 2019-01-11 02:41:09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해 찍은 영상물을" << 이 부분이 key네요.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거부터 조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그게 악용될 가능성이1%도 안된다 생각했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구세대여서 인지 몰라도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다는 게 극히 거부감 들어요. 그걸 찍어서 뭐에 쓰죠? 기념(기록)? 남자 혼자 있을때 딸칠려구 ?

마스테마
2019-01-11 03:26:43

유출도 합의했는지가 중요하죠. 유출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없다면 저 판결은 잘못된겁니다.

jobros
5
2019-01-11 02:16:24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기소 내용 중 다른 부분은 모두 죄가 인정되었으나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느낌이 또 좀 다르지요.  

'리벤지포르노 합법화'라뇨.  에그머니.. 

그리푸스
5
2019-01-11 02:18:15

리벤지 포르노 합법이 아닙니다.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한 건(이게 리벤지죠) 유죄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게 아니란 것이 요지입니다.

 

 

매일의 이방인
1
2019-01-11 02:18:32

학생시절을 제외하고 평생을 사법연수원과 법원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법인지 감수성'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죠 ㅎㅎ

아토나라
2019-01-11 02:23:27

시바 그냥 파일명에 토시하나 바꾸면 오케이 라고?

호우순대
2019-01-11 02:40:42

 흐음

2
Updated at 2019-01-11 03:49:24 (14.*.*.205)

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저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고 법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안도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으로 죄명 잡아서 처벌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져서 그렇지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게 아니라, 만약 첫 촬영자체가 몰래 촬영한 것이었으면 그 자체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보니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 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튼 괜한 판사 비난하지말고 빠른 입법으로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쌍팔자박(88골드)
2019-01-11 03:59:09

예전 폰이나 PC화면에 깍두기 나올 법할 초창기 시절에 지정된 법인가보군요. 누가 누군지 분간도 안가는 화질 때라... 요즘같이 모공까지 다 보이는 4K 시절이면 거기 맞춰 법도 발 맞춰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부마부
1
2019-01-11 04:26:10

리벤지 포르노가 합법이라는건 좀 오버같고, 현행법에 구멍이 있다는 게 드러난 것 같네요.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2019-01-11 05:40:35 (163.*.*.143)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관련 법안의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만

이 글의 제목은 불필요하게 단정적인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검정빨강하얀
2019-01-11 07:14:5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K9D0E1F0K9K0G9C4M4N2E1P5A3L5

 

한차례 개정으로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대법원 판결 이 후 새로운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와 같은 일은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nello
2019-01-11 10:34:34

이미 법 개정이 되어서 2018년 12월 18일부터는 아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같은 판결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 그리고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영상물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luvmuvi
1
2019-01-11 15:16:02

어떤 사안을 특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어떤 취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정도의 설명은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법원은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범위내에서 해석하는것에 머물러야함에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지않고 단순하게 사실보도만 하는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수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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