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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직원 목덜미 잡고 무릎 가격한 상사…검찰, 징역 3년 구형

yuthmain
7
  3941
Updated at 2026-04-16 17:14:50

여직원 목덜미 잡고 무릎 가격한 상사…검찰, 징역 3년 구형

 

기사 속 A는

몹쓸짓을 했네요. 

 

왜 목젖이 있냐고 말하며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며 목덜미를 잡는 

강제추행을 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고소등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완전한 분리가 안되고 

신고 내용의 일부만 인정되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숨진채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기사읽다가 화가 나는일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근데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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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만년다크서클
6
2026-04-16 08:15:59

검새나 판새나... 판새가 또 제멋대로 용서해주겠죠. 

어리데나
7
2026-04-16 08:20:14

그냥 청부업자 고용해서 차로 밀어버리고 변호사 잘써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로죵
2
2026-04-16 08:21:08

지 딸이 직장에서 그러고 오면 그때도 장난이라고 할래?

dvduser
1
2026-04-16 08:40:22

내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물개박수 칠수도 

aimer
6
2026-04-16 08:22:14

<경찰은 방씨와 A씨를 조사하고도 고소인이 사망하자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 문제와는 별개로,,,사실 전 일선 경찰들의 수사 능력과 의지 수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한번 겪어보면 더더욱...

피그말리온
2
2026-04-16 08:23:54

3년구형 = 대법원가면 집행유예.

우로롬
2
Updated at 2026-04-16 08:26:02

2024년 5월 - 경기 화성 반도체 부품회사. 여성 신입사원에게 상사가 “왜 목젖이 있냐”며 목을 만지면서 강제추행 + 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

 

이에 신입사원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민·형사 고소. 그러나 괴롭힘 일부 인정, 같은 사무실 근무 지속.

 

2024년 12월 - 신입사원 자살, 하지만 경찰 증거부족, 불송치 결정, 검찰 추가증거 확보

2025년 6월 - 재판시작이군요

요달
2
Updated at 2026-04-16 08:30:56

그나마 경찰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 걸 검찰이 다시 조사해서 여기까지 온 거군요.

검새, 판새와 더불어 짭새가 빠진 것 같습니다.

호박씨
5
Updated at 2026-04-16 09:15:02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동안 경찰이 수사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서 결과를 냈다는 사건 보도가 참 많네요.

중년고양이
2026-04-16 08:48:11

40대... 그냥 보기만 하고 가만히나 있지,

왜 젊은 사람을 안타깝게 가게 만드냐.

koy502
2
2026-04-16 10:10:06

이런 사건 처리한 경찰이 문제가 있긴한데 요즘 검찰발 정의로운 검사이야기가 기사마다 넘치네요. 

마애석불
2026-04-17 04:37:09

왜 자살을 합니까....회사를 그만두고  끝까지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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