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임대차법이 잘 살던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게 만드는군요..
몇일전 임대물건 주변 전월세 시세를 검색해보고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생각했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임대를 놓고 있었거든요....
최초 임대 개시일이 2014년이라 그동안 전월세 금액 올리지 않고
갱신청구권도 소멸 안시키고 말이죠.... 사실상 공공임대 수준....
알아본 결과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하게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못받아서 종부세 폭탄.....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한채 임대료를 5%가 아닌 주변 시세대로 받으려면
기존세입자는 무조건 내보내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네요....
법이 그렇답니다...
세입자 부부중 남편과 계약했던걸 아내나 자식으로 변경해서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큰일날 소리라고 하네요....
있는듯 없는듯 6~10년 넘게 쭉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이라
주변시세까지는 아니고 적당선까지만 임대료 인상하고 내보내지 않는게
서로에게 좋겠지만 갱신청구권 소멸시키고 내보내는 수밖에....
어쩔수가 없네요... 법이 그렇다니....
이번 갱신계약시 5% 올린 금액에 갱신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특약 넣고 계약하고
차후 도래하는 계약은 새 임차인 구해야 하네요.....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있는듯 없는듯
조용하고 깨끗하게 지내시는 분들이라 내보내기 싫은데 법이 문제네요......
갱신청구권 사용한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 합의시에도 5%이상
임대료 올릴수 있어야 하는데 왜 신규 세입자와 계약시로 한정해놨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는 나가라는 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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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도 없애고,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