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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임대차법이 잘 살던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게 만드는군요..

누텔라
3
  2719
Updated at 2026-01-16 10:09:14
임대차법이 잘 살던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게 만드는군요..
임대차법이 잘 살던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게 만드는군요..

몇일전 임대물건 주변 전월세 시세를 검색해보고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생각했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임대를 놓고 있었거든요....

최초 임대 개시일이 2014년이라 그동안 전월세 금액 올리지 않고

갱신청구권도 소멸 안시키고 말이죠....   사실상 공공임대 수준....

알아본 결과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하게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못받아서 종부세 폭탄.....

 

임대차법이 잘 살던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게 만드는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한채 임대료를 5%가 아닌 주변 시세대로 받으려면
기존세입자는 무조건 내보내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네요....
법이 그렇답니다...
세입자 부부중 남편과 계약했던걸 아내나 자식으로 변경해서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큰일날 소리라고 하네요....
있는듯 없는듯 6~10년 넘게 쭉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이라
주변시세까지는 아니고 적당선까지만 임대료 인상하고 내보내지 않는게
서로에게 좋겠지만 갱신청구권 소멸시키고 내보내는 수밖에.... 
어쩔수가 없네요... 법이 그렇다니....
 
 
임대차법이 잘 살던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게 만드는군요..

이번 갱신계약시 5% 올린 금액에 갱신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특약 넣고 계약하고

차후 도래하는 계약은 새 임차인 구해야 하네요.....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있는듯 없는듯

조용하고 깨끗하게 지내시는 분들이라 내보내기 싫은데 법이 문제네요......

갱신청구권 사용한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 합의시에도 5%이상

임대료 올릴수 있어야 하는데 왜 신규 세입자와 계약시로 한정해놨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는 나가라는 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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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jin3
5
2026-01-16 01:11:39

갱신청구권도 없애고,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WR
누텔라
3
2026-01-16 01:26:27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혜택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임대사업자는 없어요.

의무만 남고 혜택은 사라졌는데 누가 하나요??

뭐 이제와서 왜곡을 바로잡고 뭐고 없습니다. 

이미 한참전에 요단강 건넜어요..

jin3
3
Updated at 2026-01-16 01:43:20

문재인 정권 초보다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혜택 있어요. ^^

 

말씀처럼 의무만 있고 혜택이 없다면 누가 임대사업자 신청하나요?

신규로 신청하는 임대사업자들 꾸준히 있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크로미엄
1
2026-01-16 01:17:06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혀 문외한입니다)

WR
누텔라
1
2026-01-16 01:30:01

보증금+월세 합쳐서 5% 이내까지만 가능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 이상은 못올려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말소하면 기존세입자와 재계약시에 5% 이상 올릴수 있지만

제가 종부세 폭탄을 맞게되고.

말소하지 않고 5% 올리려면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한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기존세입자와 5% 이상 합의하에 올릴수 있구요..

눈치뭉치
2026-01-16 01:24:01

그럼  남편 -> 부인으로   시세 반영해서  계약하면 안되나요?

 

4년 지나면 시세 차이가 많이 날거 같은데 ????

WR
누텔라
2
2026-01-16 01:32:09

일반 임대인은 가능한데 주택임대사업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위반 과태료 3천에,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종부세합산배제 박탈.

눈치뭉치
2026-01-16 01:35:11

정보 감사합니다.

 

2년 후 저에게도 일어날 상황이였는데. 

 

일반임대인이네요.

zyx
3
Updated at 2026-01-16 01:40:50

이 이슈는 입장에 따라 너무 생각이 다르므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작성자분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다가구나 빌라 임대인은 완전 피해자입니다.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사회이므로 경제적이거나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정 반대거든요. 전부 혹떼고 싶은데 억지로 붙들고있는상황이죠

WR
누텔라
2026-01-16 01:55:48

지금 임대료가 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4년 9평 분리형 원룸 최초 임대할때  1000 / 60 이었거든요....

지금 주변 시세 두배 가까이 올라서 100~120입니다...

아니.. 이돈주고 사람들이 살아? 했는데  부동산 한바퀴 돌아보니

네... 그돈주고 살더군요.... 

임금보다 오른 물가와 임대료...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ASTERISK
1
2026-01-16 02:27:24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10년 동안엔 뭐 꼼짝없이 묶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어가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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