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분실물을 찾아둬도 찝찝하네요...
아침에 출근길에 차 위에 휴대폰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맡길 생각보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길에 동네 파출소에 분실물 접수를 하려고 갔습니다.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바로 가려고 했더니 서류를 적으라네요..
거기까지도 그냥 적으려고 했죠.
근데, 첫 문항이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라는 건데...이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물건이 내 소유도 아닌데, 내가 소유권을 왜 갖고, 있지도 않은걸 억지로 소유권을 만들어놓고 포기하라는것 같아서...그래서 물어봤죠. 그렇지만, 경찰은 별 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서류를 안적었으면 안보내줬을까요? 그냥 적었습니다. 그럴까 귀찮아서요. 기재하고 돌아오는길에도 괜히 찝찝합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물건 건드리지않고, 찾아주지도 않겠다고요.
괜한 짓 한 것 같습니다.
왜 남의 차 위에 올려놓았는지..블랙박스 고장나서 안될때....;;;
게다가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비난을 하네요. 왜 갖고 갔나부터해서...틀린말은 아니지만, 바라고있던 태도가 아니라서 그런지 참...별 일 아닌 것 같은데, 짜증나네요...
저녁이나 배부르게 먹고 푹 자야겠습니다ㅎㅎ
별로 좋진않은 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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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중요해요. 습득물이 주인 안찾아갈 경우 주은 사람의 소유물이 됩니다. 주인 안 찾아갈 경우 그걸 다시 받아갈건지 그냥 포기할건지 경찰로선 중요한 일이죠. 현금의 경우 세금 땝니다. 경험상..20프로 정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