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영리 병원 - 우려가 현실로....
역시 우려했던 대로 내국인 진료 불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804520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618484
https://news.v.daum.net/v/20181205211602555
문제는 내국인 진료를 하겠다고 나서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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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국인 진료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조례는 의료법에 위반될뿐더러 내국인 환자가 진료거부를 이유로 소송을 낼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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