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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영리 병원 - 우려가 현실로....

설심랑
11
  2616
Updated at 2018-12-06 22:24:56

역시 우려했던 대로 내국인 진료 불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804520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618484

https://news.v.daum.net/v/20181205211602555

 

문제는 내국인 진료를 하겠다고 나서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국인 진료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조례는 의료법에 위반될뿐더러 내국인 환자가 진료거부를 이유로 소송을 낼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30
댓글
아이맥스
1
2018-12-06 13:24:50

염병..

8
2018-12-06 13:25:35 (124.*.*.236)

다알고 시작한거죠 공론회에서도 이것때문에 들러리 공론회라고 난리났었고요 답정너로다가 워내룡이는 다 해놓고 주민들 들라리만 다 세우곤 일커지니 배째라~~

WR
설심랑
2
2018-12-06 13:28:07

당연히 알고 한거죠. 

실제 제주도는 2016년 발행한 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다. 

도솔미솔
1
2018-12-06 13:27:39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얘들 무슨 생각들인지, 병원에 갔다가 붙어있길래 기가 차서 찍어왔습니다.

같은 맥락의 짓거리들이겠지요.

 

KakaoTalk_20181206_222527029.jpg

WR
설심랑
9
2018-12-06 13:30:15

이건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최대집 아주 혐오하지만, 의협도 영리병원은 반대합니다.

도솔미솔
2018-12-06 13:41:05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싸고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이 결국 영리병원, 고급진료....라는 카타도리와 닿아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낮은목소리
Updated at 2018-12-06 13:31:07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EC%84%A4%EC%B9%98%EB%B0%8F%EA%B5%AD%EC%A0%9C%EC%9E%90%EC%9C%A0%EB%8F%84%EC%8B%9C%EC%A1%B0%EC%84%B1%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22577.html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때 싸지른 똥...

 

이때 보건부 손을 떠났으니 정부에서는 막을수도 없고, 원희룡은 승인했고... 어휴... 

WR
설심랑
7
2018-12-06 13:33:31

허가는 2015년에 박근혜가 내줬지만, 

이걸 따지고 보면 영리병원 처음 추진한 게 2005년이라서... 

샤아아즈나블
5
2018-12-06 13:29:36

 그예 지 욕심에 눈먼 미치광이가 헬게이트를 처열겠다고... 제주도민들은 하루속히 도지사 탄핵 발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지공
2
2018-12-06 13:32:47

 쇼하네요. 저렇게 될 거 다 알았으면서

종이자동차
8
2018-12-06 13:32:53

아래에도 올라왔지만 전우용선생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2번째 단계네요.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WR
설심랑
6
Updated at 2018-12-06 13:50:33

영리병원 최초에 시도되었을 때부터 나오던 시나리오죠.

저건 삼성이 짠거입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66

샤아아즈나블
2018-12-07 01:21:09

이건희가 이미 반도체 열기가 식기 시작할 때부터 해뒀던 구상인지라... 이재용이 야심차게 추진한 삼바도 결국 제약회사죠. 결국 보험-병원-제약 일원화. 현대가 부품-완성차-서비스에 이어 궁극적으로 차보험까지 노리듯이... 이 나라의 재벌 호구화 시동이 되지 않도록 현단계에서 제주도민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라연
1
Updated at 2018-12-06 13:37:12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3)에서 다르게 흘러갈 확율도 꽤 높아요.

 

헌재가 나름 정치적인 판단에 능한 집단이라서..

 

그래서 국민여론이 더&매우 중요하죠..

WR
설심랑
2018-12-06 13:51:30

일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저 시나리오대로 흘러 갔을 껍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죠.

키키택배
3
Updated at 2018-12-06 14:21:45

딱...태국 병원의 벤치마킹이네요.

태국의 외국인병원은 하루입원비용이 태국 대졸자 3-4개월치 월급에 해당될정도로 비싸죠.

대신 십수년전에 당시 한국에도 없는 세포단위로 암세포를 스캔하는 기기도 있을정도였고 식사는 레스토랑처럼 메뉴판에서 고르고 2인실 1인실엔 간호사는 2교대로 4명, 담당의는 2명이 배치됩니다.

뭐 다른시설도 태국 최고급 호텔수준이죠, 

그런가하면...중간에 민간 보험사와 약정을 맺은 대형병원들은 나름 적당히 비싸고 적당히 시설좋아요. 문제는 민간 보험사와 제휴병원이라 연간 의료보험 보장금액 한도가 있어요. 해서 해당금액을 넘어서면 다음해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오르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연간 한도액만큼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다면..그냥 해고 1순위에요.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스럽게 재계약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더군다나 사고시 내가 계약한 보험사와 제휴한 병원이 아니라면 제휴병원에 가야해요, 응급상황이라도 비제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 안해줄수도 있어요. 해서 항상 자기주변에 어느병원이 제휴병원인지는 알아두는 센쓰는 기본!!!

 

결국 남는건 국영의료원...여긴 새벽에 일찍 줄서야 진료받고 약을 탈수도 있어요. 입원은 진짜 운좋아야 가능하고요. 그나마 국영의료원이 유지되는게...태국은 의사면허를 국왕이 직접 수여합니다. 해서 10년에 1년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국영의료원이나 군의관으로 근무해야합니다. 해서 이렇게라도 국영의료원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급여도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들엇네요,

 

그런데,,,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당신은 어느 병원에 갈것같아요? 

어라연
2018-12-06 14:40:10

범룽랏이 유명하죠..

바질리스코스
4
2018-12-06 13:38:05

저런게 제주의 아들이라고 당선시켜주는 사람들도 참... 

하기는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인물도 찍어주기 어려웠겠습니다만...

킬리언_머피
1
2018-12-06 13:38:59

제주 관광 전면 보이콧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좋다구나 하고 중국에 붙을까요.

釣士
1
2018-12-06 13:39:37

저건 나라에서 어찌 못합니까?

Updated at 2018-12-06 13:54:21 (115.*.*.68)

글쓰신 분 처럼 의사 입장에서 잠재적으로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반대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한해서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런 탄핵 어쩌고 하는 자극적인 글들이 나오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WR
설심랑
10
Updated at 2018-12-06 14:00:29

일단 전 의사가 아니고 치과의사임을 밝히고요.

영리병원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3번으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야죠. 

 

환자의 입장에서가 문제입니다.(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저도 병원하면 환자입니다)

위에 언급된 시나리오가 삼성쪽에서 수립했던 시나리오이고,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는 전초 단계가 영리 병원이에요. 보험회사가 의료시스템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계획의 시발점이 영리병원입니다.

익명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Updated at 2018-12-06 15:03:51 (115.*.*.68)

말씀하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미국처럼 가게 하려는 삼성의 시나리오로 가는 사전 단계인지, 아니면 원희룡 지사나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 처럼 제주도에 국한해서 외국인 들의 편의를 위한 외국인 전용 기관인지 현시점에서 분명하지 않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다 놀라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판명된 시점에서 반응을 보여도 늦지 않을것 같습니다.  )  현 의료 보험 체계 하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편에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라연
7
Updated at 2018-12-06 14:39:12
제주도에 한해서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진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하다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담당부서에 근무하다 외국으로 유학간 공무원 후배가 있었는데, 잠시 상 당해서 들어왔을때 가보니 비슷한 부서의 조화가 와있더군요. 이상해서 물어보니 "형..저거 그대로 갈거야..포기할리가 있어?"하더군요..그리고는 잠잠해지니 4대강으로 이름 바꿔서 익히 아시는 대로..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과거 예측된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니 사람들이 경계하는 겁니다. 포기할리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중년고양이
2018-12-06 14:03:42

제주가 싼 똥 제주에서 치워야겠네요..

Crosby
2018-12-06 14:04:45

영리병원 입법질의도 한 2004~5년인가?에 해서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 웃기네요. 미국 시스템으로 가는 전초 단계가 맞숩니다.

주먹들어가는입
1
2018-12-06 14:18:48

뭐 의협이 원하는대로 된거 겠지요..

2
2018-12-06 21:27:12 (223.*.*.213)

의협의 공식 입장은 영리병원 반대입니다

prideoriginal
Updated at 2018-12-06 14:20:59

그냥 제주도민들이 책임져야죠.

 

책임 못질거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족들 포함 떠나던가요.

악마를키운천사
1
2018-12-06 14:30:22

다른의미로 해당영리병원 긍정적(?)로 봅니다..

제주도내의 있는 외국인들 해당영리병원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제주도 뿐 아니라 다른지역도 확대해

조선족, 검은머리 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  건강보험 적용안되는

영리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 아니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구의 나라라서 그런지  내국인들이 재정부담하며

외국인들 편법으로  건강보험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난민들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했을 정도죠..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조건은 대한민국국적자및 영주권자로 제한 했으면 합니다.

외국인들 여타 다른 나라들 처럼  여행자보험 기타 개별민간보험 가입해   치료받는 것으로..

 

이러면 외국인 짝사랑하는 분들 인권 어쩌고 하면 개난리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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