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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어길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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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5 12:07:05 (183.*.*.237)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ㆍ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news.joins.com/app/mobile/news-type/22083487

 

 

저는 약간 병적으로 개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지만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개가 제 다리를 물거나 위협하면 정말 본능적으로 쎄게 차서 개를 다치게 할 수도 있게다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다행히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기사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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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폴길버트처럼
2017-11-05 03:12:19

저는 저런 기사를 보면 늘 드는 의문이,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까 하는겁니다. 자동차야 번호판으로 조회되지만 사람은 현장 단속 외에는 방법이 없을텐데... 경찰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을거고...

WR
8
2017-11-05 03:23:36 (183.*.*.237)

모두 단속할 수는 없지만 개념 없는 견주에게 항의하는데는 효과적입니다. 네가지 없이 나오는 경우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현장에서 실제로 신고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서윤승현아빠
15
2017-11-05 03:17:12

저 조치라면 최시원의 반려견은 입마개가 필요없군요. 개 무게와 관계없이 사람을 문 적 있는 개라면 입마개를 씌워야지요.

착한익명 3E8Z
1
2017-11-05 12:33:23

15kg 이하는 자율에 맏기되 사람을 물었을 때는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렸으면 합니다.

sominus
2
2017-11-05 03:20:01

전 대형견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외에는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을 무는 일이 발생했을때는 크기와 상처의 정도와 상관없이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해야죠. 따라서 그에 대한 결정을 견주가 하면됩니다.

동네형
3
2017-11-05 03:26:05

법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로서 환영할만하군요.

입술
2017-11-05 03:33:57

네, 밤에는 개줄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조심해야 겠습니다. 

yoshiki
7
Updated at 2017-11-05 03:43:06

우리나라늘 볼때마다 느끼지만 과태료가 참 적게 무는거 같습니다.  음주도 그렇고

좀 쎄게 때려야 무서워서 지킬건데 말이죠 .

1차부터 100만원 1차 200 3차 500씩 때려버려야 입마개 철저히 할텐데, 애기데리고 산책하는사람들

개 무서워서 어디 데려나오겠습니까 ㅎㄷㄷ

우리나라국민성이 자율에 맡겨서 될 종족특성(?) 이 아닌데 말이죠..

돈많은사람들 10만원 20만원 우스울텐데... 조만간 또 안해서 사고 나지 싶습니다.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입마개하면 괴로울까봐 그깟 벌금 낸다~~~라는 사람이 나올까

무섭습니다.

1
2017-11-05 05:00:57 (110.*.*.97)

개가 사람을 해칠 확률과 같거나 더 높은 모든 위험요소에 대하여 이 정도 수준의 금지를 한다면 동의합니다

씨네키즈
10
2017-11-05 05:20:16

개는 다 입마개 했으면 좋겠네요, 작은개는 안문답니까

그리고 모든개다 짧은 목줄하는것도 당연하구요

사람문개는 반드시 안락사 시키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너무 적네요.

monandol
2
2017-11-05 05:40:53

개의 불편함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죠.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견주에게 내리면 됩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를,

개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과실치사죄를 견주에게 적용하면 되지않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처벌 받는데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어도 견주의 처분에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는 없애야죠.

가족같이 사랑해서 애완견도 아니고 반려견이라니 그 책임도 달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2017-11-05 06:24:55 (121.*.*.158)

견주로서 입마개는 맹견에게만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자기개가 한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것보다 150% 더 가중해서 해당견주에게 처벌해도 동의합니다.

벨제붑
2
2017-11-05 06:09:47

 좋긴한데 너무 싸네요 ㅎ 십만원이 뭡니까.

yoshiki
2017-11-05 06:41:04

그러게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mt.bamboo
1
2017-11-05 06:50:14

5kg 이상은 입마개해야 합니다.

2017-11-05 08:04:41 (58.*.*.179)

입마개랑 몸무게랑 뭔 관련있다고??? 그럼 머리둘레랑 아이큐랑도 관련있고 코크기랑 거시기 크기도 관련있겠네????

LuckyOne
1
2017-11-05 08:31:20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이네요. 10키로정도 구분이 될줄 알았는데. 대형견 입마개는 찬성입니다. 찰과상이냐 구멍나느냐의 차이라서 대형견은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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