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어길 시 과태료
6
2165
2017-11-05 12:07:05 (183.*.*.237)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ㆍ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news.joins.com/app/mobile/news-type/22083487
저는 약간 병적으로 개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지만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개가 제 다리를 물거나 위협하면 정말 본능적으로 쎄게 차서 개를 다치게 할 수도 있게다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다행히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기사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
댓글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글쓰기 |





저는 저런 기사를 보면 늘 드는 의문이,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까 하는겁니다. 자동차야 번호판으로 조회되지만 사람은 현장 단속 외에는 방법이 없을텐데... 경찰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