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찰,신천지'윤석열위한 당원가입'선거법위반혐의 수사착수
경찰,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집중 조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이첩,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사실관계 확인 중"
https://m.nocutnews.co.kr/news/amp/5727249
https://youtu.be/CTpkIzOKw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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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신천지가 조직적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 개입했는지, 신도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찰이 신천지 피해 가족들과 개신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이단 신천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전피연은 앞서 지난 달 과 이 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와 신천지 내부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을 토대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시킨 혐의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절대 복종의 구조를 갖춘 신천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 당선을 도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는 CBS인터뷰에서 수만 명의 신도들이 조직적 지시에 의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했을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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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데로 수사가 된다면 당선 취소각인데…
뉴스나 보도도 얼마 없고 재데로 수사가 될까 걱정이네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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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