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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종로구, 길고양이 겨울집 100개 제작? 두쫀쿠 유행인데 두xx도 좀..

츄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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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Updated at 2026-01-17 09:34:51
 
 
종로구, 길고양이 겨울집 100개 제작? 두쫀쿠 유행인데 두xx도 좀..
 
요샌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길고양이 겨울집까지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2월 28일까지 만든다는 건
"겨울"집이란 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구요. 😬
 
지자체들이 이래저래 길고양이 관련 사업에는 열심인데,
그게 고양이 보호가 목적인지 
캣맘, 동물단체, 물품 업체 지원이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료업계에게도 즐거운 소식이겠지요.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도 여전합니다. 😑
 
사업 자체의 타당성도 문제지만,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근린공원, 풀숲, 텃밭..
네. 육식 상위 포식자의 개체수를 폭증시킬,
급식소로 인한 생태계 교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공영주차장 인근이라..
로드킬, 엔진룸 사고는 생각도 안 하나요?
참고로 이렇게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건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되는 동물학대 행위이죠. 🤨
 
 
 
 
종로구, 길고양이 겨울집 100개 제작? 두쫀쿠 유행인데 두xx도 좀..
https://www.hurriyetdailynews.com/istanbul-moves-to-curb-uncontrolled-feeding-of-stray-animals-216086
 

Signed by Istanbul Governor Davut Gül, the circular warns municipalities that scattered feeding points across the city pose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safety risks, including rising rodent and pest populations.

It stresses that feeding activities will no longer be allowed outside designated areas, referring to risks in schoolyards, hospitals, places of worship, parks and playgrounds.

 

이스탄불 주지사 다부트 귈이 서명한 이 공문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먹이 공급 장소가 쥐와 해충 개체 수 증가를 비롯한 공중 보건, 환경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자체에 경고합니다.

이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급식 활동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학교 운동장, 병원, 종교 시설, 공원 및 놀이터 등의 장소에서의 급식 행위로 인한 위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터키)의 이스탄불 주 정부는

지지난 달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피딩을 금지했습니다. 🥳

 

이 때 급식 행위가 특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으로

학교 운동장, 병원, 공원 및 놀이터를 들었죠. 

길고양이 등 길거리 동물 급식 행위가

생태계, 환경 문제와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키기에 당연한 지적입니다.

 

길고양이 천국이라던 이스탄불이 이러한데, 

종로구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저런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안 드는군요. 🤔

 

 

 

종로구, 길고양이 겨울집 100개 제작? 두쫀쿠 유행인데 두xx도 좀..

 

https://www.gulfbuzz.com/breaking-the-law-these-offenses-can-land-you-in-trouble-in-the-uae-from-feeding-stray-animals-to-carrying-khas-khas-check-out-this-full-list/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쫀득 쿠키 등 🤤

두바이에 있건 없건 두바이 출신(?)이 유행입니다만, 

두바이 피딩 금지법도 같이 들여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츄하이볼 님의 서명
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비영리목적으로 퍼가시는 건 언제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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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WR
츄하이볼
1
Updated at 2026-01-16 22:01:08

https://youtu.be/t9YD6zV8Zmk

두쫀쿠처럼 두피금이라고 줄이면 되려나요?
아니면 아예 두바이 캣맘 처벌법 줄여서 두캣처.. 이건 발음이 좀 어렵군요 🤔

하패킹
1
2026-01-16 22:22:44

생태계 파괴자 캣어멈

라니아케아
1
2026-01-16 23:21:55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병이군

Edward
1
2026-01-17 00:43:50

저런 경우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 위로 고양이가 올라가거나 해서 차량에 피해를 주면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나요?

WR
츄하이볼
1
2026-01-17 01:05:28

인과관계 입증 될 것도 같네요 🤔

WR
츄하이볼
1
Updated at 2026-01-17 03:23:03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 급식소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

추가로 해당 급식소에 관리 책임이 있는 캣맘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겠구요.

Edward
1
Updated at 2026-01-17 03:25:24

당연히 그래야죠. 저렇게 급식소를 설치했다는건 길고양이가 더이상 무주물이 아닌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되는거고 그럴 경우 고양이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고 봐야죠. 개 목줄 산책하다가 사람 물면 주인이 보상해야 하듯이요. 

이래저래 세금만 슈킹하는 저 짓을 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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