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양육비 소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데이라이트
1583
2021-09-01 18:53:29
일단 저는 소규모 사업자 이며. 직원 A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직원은. 현재 3개월정도 근무중인데. 며칠전 저한테. 법원에서 등기가 오더군요
A직원의 남편이 이혼후 월급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 압류?? 같은것을 해서. 사업자가 그 남편에게 양육비
60만원 을 매월 말 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A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 변호사인가 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양육비 60만원이 나왔더라도 급여에서 최저임금(18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법원에서 말한 양육비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원의 전남편에게 전화하니 "무슨소리냐 법원에서 60만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냐 "이러는데
등기 내용을 읽어보면. 판결문은 60만원이긴한데. 머라머라 아래 내용이 복잡하게 있네요
법에 대해 무식한 제가.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중간에서. 대단히 난처합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알아볼수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요
11
댓글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글쓰기 |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가정사까지 반영하여 결정되기로 했나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