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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양육비 소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데이라이트
  1583
2021-09-01 18:53:29

일단  저는 소규모 사업자 이며. 직원 A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직원은. 현재 3개월정도 근무중인데.  며칠전 저한테. 법원에서 등기가 오더군요

A직원의 남편이 이혼후 월급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 압류?? 같은것을 해서. 사업자가 그 남편에게 양육비 

60만원 을 매월 말 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A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 변호사인가 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양육비 60만원이 나왔더라도 급여에서 최저임금(18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법원에서 말한 양육비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원의 전남편에게 전화하니 "무슨소리냐 법원에서 60만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냐 "이러는데 

등기 내용을 읽어보면. 판결문은 60만원이긴한데. 머라머라 아래 내용이 복잡하게 있네요

법에 대해 무식한 제가.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중간에서. 대단히 난처합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알아볼수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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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닉닉닉스
1
2021-09-01 09:56:53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가정사까지 반영하여 결정되기로 했나요? ㅎㅎㅎ

WR
데이라이트
2021-09-01 1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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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ㅎㅎ

빨간볼따구
2
Updated at 2021-09-01 10:05:54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는 압류 금지입니다 예로 최저 생계비가 120이면 185만원에서 120만원은 누가 와도 못 가져가고 나머지 65만원에서 1/2 금액 32.5만원만 양육비로 가져갈 수 있는.

법원에서 60만원 주라고 해도 돈없으면 다 못 받아요

meanmynn
2021-09-01 10:16:29

사진 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이네요.

sominus
Updated at 2021-09-01 10:18:34

저도 최저생계비는 압류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수따라 달라지구요. https://m.blog.naver.com/torneylee61/222456018126

WR
데이라이트
2021-09-01 10:20:36

위 링크를 보니. 1인 생계비가 110만원정도 되네요. 직원이 말한것은 2인 최저 생계비 인듯 하고 

 

사업자인 제가 왜 이런것 까지 알아봐야 하는지. ㅠㅠ 

키큰넘
2021-09-01 10:26:18

와이프가 현직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시키는대로 하라네요…

어난데
3
2021-09-01 10:35:24
법원에서 시키는대로 하려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하는 글 아닌가요?

키큰넘
1
2021-09-01 10:38:01

헉 제가 본문을 제대로 안봤네요. 다시 봐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죄송..

WR
데이라이트
Updated at 2021-09-01 10:45:47

아이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법없이도 사는 사람인지라 ^^.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

jin3
2021-09-01 11:39:58

직원분 얘기가 맞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자산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하시는 분께는 압류금지자산이라 회사에서 압류를 못 할 뿐 청구권이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라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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