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에서 다룬 판례에서는 잘못했지만, 봐줄께 정도로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심이 난 상태지만 사건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youtu.be/coyzPJJ3HKc
김영란법 대상은 그렇게 불러도 공인 또는 그에 준하기에 그냥 넘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기레기를 기레기라 하지 못한다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싶습니다.
기레기라 못하게 하면 기더기, 기발놈(년)... 뭐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끌고 가면 아마 비스무리한 판결이 나겠지요 단어는 새로 만들어 지칭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법적 문제로 끌고 가려는 부류들이 있겠지요
김영란법 대상은 그렇게 불러도 공인 또는 그에 준하기에 그냥 넘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