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여성폭력방지법 근거로 모든정부조직 간섭가능하네요
이번법안 통과로 여성부 반지에 제왕 반지를 잡은것같네요 vip다음 권력자인뜻 무시무시한 권력을주어졌네요 여성피해로 테클걸면 국가지방조직 어디할것없이 여성부주도 감사하고 3년에한번식 모든 공무원 조직 성평등 대책 검사받아야하고거기다 여성단체 정부준공무원 페미취업자리 엄청늘겄네요 페미교사분들은 초등,유치원부터 정부예산으로 페미교사들이 원했던 페미 교육도 가능하고
원글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180243&page=7#63713321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당장 신설해야되는 기구만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고 해서 30명 단체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엔 국무총리와 여가부장관이 무조건 포함되야합니다.
국무총리급 단체면 파워가 얼만큼인지 짐작 가시겠죠
-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지방마다 단체가 만들어져야합니다.
자세히 나와있진 않은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만해도 5도에
아마 광역시급은 다 편성이 되겠죠 그럼 최소 10개 단체니 10명씩만 쳐도 100명입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여기에 여가부장관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걸 설립 할수 있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만 하겠죠?? 여기에 또 얼마나 사람 꽂을지 모르겠네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비영리단체에 국가가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비영리단체면 메갈이나 워마드도 간판만 걸어두고 세탁 좀만 하면 가능하겠죠??
-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통보한다.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여기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여가부장관한테 검사 맡고
여가부 장관이 퇴짜놓으면 내년에 반영해서 개선해야됩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
여기에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를 무조건 해야하는데
딱 말만 들어도 얼마나 실효성이 없을 조사인지는 아시겠죠
딱봐도 그냥 미쳤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법안에 관심을 가져본게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법들도 이모양이면 저작자들 죄다 쫒아내야 되는거 같아요
진짜 피해받는 여성분들은 이걸로 도움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어마어마무시무시한 예산이 꼴박될거라는건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 수많은 단체들과 지자체들이 '실적'을 내야하니 얼마나 기가찬 법안들이 쏟아져나올지는 상상도 안되네요.
덧) 저도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이 좀 중구난방인데요, 대체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다고
이렇게 온 국가 온 지방자치단체가 다 달라붙어서 최소 100명 이상의 인원이 새로 발탁되어서 온갖 기구를 만들고
뭔 비영리단체까지 동원해서 해결되야 할 문제냐는 얘기입니다.
페미가 옳다 그르다는 둘째치고 말이죠
| 글쓰기 |





블랙리스트를 쓰는 박근혜를 쫓아냈더니, 새로운 빅 브라더가 나왔네요. 견제가 없는 강력한 권력은 아무리 옳은 취지로 만들어져도 큰 부작용을 만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