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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공증에 관하여 회원님들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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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13:50:40 (220.*.*.61)

 안녕하세요. 먼저 사정상 익명기능으로 글 올리는점 양해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련하여 아시는 회원님들 계실까해 글 올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몇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는 시기가 요원해보여 올 초에 공증사무소에 채무자와 같이 가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기한일이 지금 2일 지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는건 의미 없을거 같고 공증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공증 서류썼던 공증사무소에 제가 방문을 해야되는건지...첫 시작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 회원님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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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희아빠뽀미남편
2018-10-31 05:01:22

약속어음 공증이시라면 기한 다음날 그 공증사무실 방문 하셔서 집행문부여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문 드립니다 그게 판결문과 같으니 받으셔서 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아스트랄파와
2018-10-31 05:05:18

공증받으신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면 윗분 말씀처럼 집행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절차 들어가시면 되고, 그냥 차용증만 공증하신거면 소송하셔야죠.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 없는거구요.

WR
2018-10-31 05:08:33 (220.*.*.42)

글쓴이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입니다. 참고로 금액은 기천만원이구요. 역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거군요. 에구..돈거래를 왜해가지고 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아토나라
2018-10-31 05:14:57

전자소송 하시구요 판결문 받으면 15% 이자 들어가요 아님 고려신용정보 같은 추심업체에 의뢰해도 좋구요

WR
2018-10-31 05:22:11 (220.*.*.42)

15%이자라는게 15%떼고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고려신용정보같은 추심업체 이용하면 수수료는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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