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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이쯤되면 입주민들끼리 싸우라는 얘기죠?

Ed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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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2
Updated at 2023-09-05 20:31:59


주민들은 길고양이와 켓맘들 때문에 투표까지 했고 신체적인 피해까지 당하고 재산상 피해도 봤는데 기껏 구청에서 이주방사에 대한 민원에 답변이라고 내놓은게 아주 가관입니다.
이주방사를 막을 근거는 없으나 불법일 수도 있다. 이게 말인가요? 막걸린가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해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타협을 하랍니다.
길고양이가 주인이 있는것도 아닌데 누구랑 원만한 타협을 하라는걸까요?
이쯤되니 그냥 니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워라 우리는 빠지겠다 라는거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법이 발의가 된거지 통과된것도 아닌데 이걸 왜 써놓은건지.
진짜 눈치 보느라 고생이 많네요.
농림부도 눈치 보면서 짱구 굴리느라 머리 좀 아프겠네요.
이거 언론사에 제보라도 해야 공론화가 될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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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공
4
2023-09-05 11:44:45

캣맘들과 입주민들과 알아서 하란 이야기네요. 자기들은 빠지고. 

WR
Edward
2023-09-05 11:45:47

딱 그겁니다. 어느쪽에도 욕먹기 싫다는거겠죠.

지공
1
Updated at 2023-09-05 11:54:06

동물 보호법 자체가 이주방사를 막을 만한 확실한 근거법이 없고, 올라간 법안은 계류중이라 구청 직원들은 엮이기 싫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입주자회와 함께

 

- CCTV를 확보하여 캣맘이 던진 그릇 근처에 파손된 차량, 등의 영상을 확보

- 이를 통해 형 민사상의 고소

-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이 있을 경우 모두 녹음하여 형, 민사상의 고소

 

를 하시면서 괴롭혀서 쫓아내는 것 뿐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소의 실익을 금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최선이 방법이죠.

 

또한 적어도 총선전에 이 법의 개정은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에다 캣맘은 각 지역의 여성중 1/4비율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표를 생각하면... 

WR
Edward
Updated at 2023-09-05 11:58:48

지금도 관리실에서 사료투척은 단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야밤에 투척하는건 실효성이 없는듯하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방범을 설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진짜 이러다가 주민들이나 켓맘들과 무슨 사단이라도 나야 심각하게 생각할라나요 ?

지공
1
2023-09-05 12:02:37

사단이 나시면 더 피곤하실 겁니다. CCTV설치 - 녹화 - 고소의 패턴이 가능한지 관리실이나 입주자 회의에서 논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혹 아파트에 사신다면요. (그게 아파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WR
Edward
2023-09-05 12:09:48

아파트 관리실에 입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는 있습니다.

낮은목소리
2
Updated at 2023-09-05 12:08:06

정치인이란 것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표 때문에 웃기지도 않는 법들을 마구잡이로 내놓는군요.이쯤되면 입주민들끼리 싸우라는 얘기죠?

WR
Edward
Updated at 2023-09-05 12:13:55

진짜 표 얻을라고 별희안한 법을 다 만들더군요. 고양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동물인걸 모르나봐요?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나몰라라 겠죠.

낙엽한장
1
Updated at 2023-09-05 12:18:25

고양이를 다른곳으로 보내면 그쪽은 사람들이 안사는곳인가? 그리고 발달린 짐승들이 경쟁자가 없으면 또 다시 모여들지 않을런지.

WR
Edward
Updated at 2023-09-06 00:30:50

거주지역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오더라도 있다가 가던가 하지 않을런지.

츄하이볼
1
2023-09-05 15:36:26

먹을 게 없으면 안 모입니다. 

고양이가 그 정도로 멍청한 동물 아니에요.

엘사이드
1
2023-09-05 13:03:23

이런거 보면 아파트에서 문짝 달고 외부인 통제 엄격하게 하는거 이해가되기도 합니다.

WR
Edward
2023-09-05 13:18:30

그러니깐요. 저도 이지경까지 오고 외부인들까지 사유지에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걸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길고양이들에 의한 주인피배를 보상해주나요?

거니리니
3
2023-09-05 13:12:06

늘공들도 잔뜩 몸사리고 있는거죠

삐긋하면, 꼬리 자르고 실무자들 쳐내기 바쁜 상황이니..

 

국봉을 먹으면서,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야만의 시대에 접어들었네요

WR
Edward
1
2023-09-05 13:19:37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무사안일주의 진짜 제대로 보여줍니다.

거니리니
2
2023-09-05 13:33:38

늘공이 모두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이런 조직을 '책임감 갖고' 일하도록, 앞장서고 자리를 보장해주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리더에 요상한 X들을 꽂아대니, 

다들 이 비가 지나가길 바라는 건지..

눈 딱 감고, 뒷짐지고  읍읍 하는 거죠.

 

날씨만큼이나 답답합니다. 

기운내셔야 할 텐데요...

WR
Edward
1
Updated at 2023-09-05 13:35:47

저도 요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츄하이볼
1
2023-09-05 15:35:21

아.. 이 정도면 그냥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책임지기 싫으니 요리조리 꼬아놓은 건데, 그냥 우리는 모르겠고 알아서 하면 된다는 정도 내용이에요.

농림부 유권해석은 책임 회피를 위한 요식 행위에 가깝고,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내용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WR
Edward
2023-09-05 15:47:30

아무래도 그런듯 하네요.

mAriAchi
1
2023-09-05 21:52:17

이게 명백하게 불법적이거나 행정기관의 법집행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사인 간에 합의를 보도록 하는 게 맞는 거라서.. 행정기관이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관이 매번 사인 간의 일에 심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도 비합리적이기도 하지요. 이 정도 답변이면 관에서 할 거 없으니 니네 알아서 하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정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WR
Edward
1
2023-09-06 00:03:05

그렇고는 합니다. 이주방사를 추진하되 그 과저애서 동물학대는 하지말아라 정도로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만 농림부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될수 있다고 하니 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죠.

mAriAchi
1
Updated at 2023-09-06 00:07:43

농림수산부 유권해석이네요.. 정확히 어떻게 유권해석했는지 회신을 받으시고, 그렇게만 안 하면 될 거 같네요.. 통상적인 학대 행위라 생각하는 구타 같은 폭력, 포획 후 먹이급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하는 게 아니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법으로 명시된 불법 행위조차도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계도로 접근하는 게 행정관청들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절차를 정해 공지를 하고 시행하면 관에서 태클 걸기는 거의 힘듭니다.

WR
Edward
2023-09-06 00:11:1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aramond
1
2023-09-06 09:40:49

할일 없어서 고양이들 밥이나 주고 있는 한심한 여자들!

WR
Edward
2023-09-06 11:08:25

단지 게시판에 고양이집 철거하고 이주방사 찬성하는 사람들 신상케고 다니더군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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