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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여러분은 현재 성관계 몰래 녹음하고 계신가요?

시카리오
35
  9282
2020-11-22 23:11:13

최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하면 처벌받는 법안 발의로 논란이 거셉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을 내시는데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여러분은 현재 성관계할 때 상대방 몰래 녹음하고 계신가요? 무고당할까 두려워서요? 만약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그 정도도 못 믿으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못 믿겠으면 성관계 피하세요. 상대방을 믿으면? 동의 구하고 녹음하세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성관계 못 하는 거죠. 왜 굳이 몰래 하려고 하죠?

정말 재밌는 게, 다들 마치 지금도 무고를 피하려고 성관계 녹음을 해오던 것처럼 말씀하시니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성관계할 때 상대방 몰래 녹음하고 계신가요?
시카리오 님의 서명
혐오는 광기다.
189
댓글
JUNY
37
2020-11-22 14:13:56

왜 성관계 녹음하냐에만 초점을 맞추시죠? 핵심은 무고당했을 때 남성의 자기보호 수단이 전무하단 겁니다. 지금도 성관계할 때는 합의하에 성관계였다가, 나중에 여자 맘이 변심해서 상대남성을 강간범으로 모는 일이 많아요. 강간범 1명 잡겠다고 10명의 무고한 피해자 낳는 법안을 찬성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WR
시카리오
8
2020-11-22 14:15:54

이번 법안 관련해서 말하는 거니 성관계 녹음에 초점을 맞추죠.

 

제 질문에도 답을 해주시죠.

JUNY
33
2020-11-22 14:17:06

이걸 금지하면 이제 그나마 결백을 증명하던 수단도 사라지는건데 어쩌란 겁니까? 그럼 남자가 무고당했을 때 뭘로 무죄를 증명하란 건데요?

WR
시카리오
5
2020-11-22 14:18:24

왜 제 질문에는 답을 안해주시죠?

JUNY
28
2020-11-22 14:25:50

내 질문이나 답해보세요. 남자들은 무고당하면 뭘로 자기를 지키냐고요. 했다는 증거보다 안했단 증거 찾기가 더 힘들고 기분도 더 엿같은데, 대체 뭘로 증명하냔 겁니다. 왜 여성 입장만 생각하고, 남성 입장은 외면하시나요?

WR
시카리오
10
2020-11-22 14:30:15

더 얘기할 게 없겠네요. 주니님은 열심히 성관계 몰래 녹음하시길. 법안 통과되면 그마저도 불법되니 어쩌나...

JUNY
27
2020-11-22 14:33:14

이분은 항상 페미 편만 드시네요. 밑에 댓글보니 님이야말로 대화의 기본이 안되신 듯... 말해보세요, 그나마 남성의 결백을 증명한 게 녹음파일인데, 이것도 불법이면 대체 뭘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무고당한 남성들이 자신들이 그걸 당할 줄 알고 당했을 것 같아요?

WR
시카리오
7
2020-11-22 14:35:55

님은 제 질문엔 답도 안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니 더 얘기안하렵니다.

WR
시카리오
4
2020-11-22 14:36:09

먼저 답변 해주시던가요

마법사
6
Updated at 2020-11-23 02:01:31

성관계 하는데 무슨 믿음을 따지십니까!  성관계 하는게 종교생활도 아니고, 그냥 서로 하고 싶으면 하는거지요. 녹음이야 본인의 판단하에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안하는거지요. 

혹시 님은 보험 전혀 안드시나요? 드신게 있으시다면 왜 드시나요? 혹시나 해서 드는거 아닌가요? 이게 믿고 안믿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WR
시카리오
2020-11-23 02:01:58

보험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한다는 게 문제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리벤지포르노나 사생활 유출을 걱정해야 돼요. 저분 주장은 지금 이순간에도 남성들이 무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에 대한 대답도 피하면서 이 법안 반대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죠. 전혀 앞뒤가 안맞아요.

악마를키운천사
7
2020-11-22 17:30:41

하긴 나름 법률전문가인  박원순시장도 성추행 어쩌고 저쩌고 논란, 고소있자 별다른 법적 대응 없이

 바로 생을 마감했을 정도이니..


성 관련한 범죄혐의는 무고든 뭐든 아마 가면 갈수록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는 점점 힘들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고하다고 증명, 밝혀져도 이미 사회에서는  낙인찍힌 상태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거의 없다 싶이하니.. 

 

박진성 시인 사례만 보더라도..  가해자및 기레기들 상대로 힘들게 소송했고 승소했만 푼돈손해배상판결. 

이마저도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실익 거의 없다 싶이하고    시인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여전히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암튼 이성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솔키스
45
Updated at 2020-11-22 14:16:30

정말 어이가 없는 글이네요 

법안의 합리성을 얘기하는데, 무슨 마치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얘기하고 싶으신가봅니다.

WR
시카리오
5
2020-11-22 14:16:41

제 질문에도 답을 해주세요. 지금도 불안해서 상대방 몰래 녹음하고 계세요?

솔키스
49
Updated at 2020-11-22 14:37:08

제정신이십니까? 황당함을 넘어서는 분이시군요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답해달라고 하시는거에요? 

현실 감각이 없으신건지 모르겠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그래본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일도 없습니다만? 

 

그래본 적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답변 주실건가요?

WR
시카리오
8
2020-11-22 14:21:39

지금도 녹음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일텐데 왜 분노하는지가 궁금한 것 뿐입니다.

솔키스
47
2020-11-22 14:22:09

아 네..

본인은 궁금할 뿐이고 남한테는 답변을 강요하는 이상한 분이시네요

WR
시카리오
4
2020-11-22 14:23:30

전 범죄자로 몬 적 없습니다. 지금은 불법도 아닌데 뭘 어떻게 범죄자로 몰았다는 건지;

솔키스
29
2020-11-22 14:24:53

님이 쓰신글도 기억이 안나신다면 뭐 할 말 없죠..

WR
시카리오
3
2020-11-22 14:25:55

할말이 없으니 말을 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범죄자로 몰았죠?

솔키스
26
Updated at 2020-11-22 14:30:34

네 그냥 그런거 잘 모르시는 분 같네요...ㅎㅎ

 

부디 현실감각을 찾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죠

사쿠라꽃방
25
Updated at 2020-11-22 14:50:26

저분 마인드 이거인듯

 

2151DF4E5858A47422.png

 

2708D24A5858A4782C.png

 

다운로드.png

 

 

"성폭행당했다" 여대생 무고…상대 남자 반전 카드는 '녹음파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7071400055?input=1195m

솔키스
19
2020-11-22 14:49:50

정상적인 분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본인이 쓴 글들부터 보고 자아성찰하시길

아흐동동다리
7
2020-11-22 23:51:34

님 논리라면 나하고 관계되지 않은 일은 아예 관심 끊고 살라는 말이네요

뭔 이런 황당한...... 

WR
시카리오
2020-11-22 23:55:36

보통 남자들이 무고 위험에 빠졌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데 왜 몰래 녹음 안하냐고요.

아흐동동다리
4
2020-11-23 02:28:23

어떤 일에 대해 과하냐 그렇지 않냐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그럼 그 일을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예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고 거기에 대해 판결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과하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논쟁하는 와중에

'너 빵 훔쳐봤지?' 라고 말하면 그게 제대로 된 논쟁입니까?

그걸 왜 물어봐요?

WR
시카리오
2020-11-23 02:31:10

아니죠. 제대로 된 비유가 아닙니다. 현재 몰래 성관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개하는 많은 분들은 그게 무고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현재 불법이 아니니 지금 몰래 녹음하냐고 묻는 겁니다. 빵 훔치는 건 불법이죠.

아흐동동다리
2
2020-11-23 02:33:37

아니 왜 그걸 물어봐요

논쟁하고 있는 문제에 왜 논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봤냐 안해봤냐 물어보냐고요?

그게 문제 해결하고 무슨 상관이죠?

 

WR
시카리오
2020-11-23 02:43:14

지금 법안 반대하는 분들 주장이 그렇잖아요. 현재도 남성들은 무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있다고요. 정말로 그 정도로 심각하면 성관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MJay
26
Updated at 2020-11-22 14:22:35

섹스는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믿지 못해도 서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 색계를 보세요 참고로 저는 녹음한 적 없습니다 매번 바빠서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저를 믿는다고 해서 제가 님과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해서 법안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긴 합니다 핵폭탄을 쏴본 사람이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WR
시카리오
6
2020-11-22 14:19:28

이게 핵무기같은 먼 얘기인가요? 색계를 가지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솔키스
34
2020-11-22 14:21:13

하나도 안 다른 비유인데 그게 이해가 안되시나봅니다?

색계는 괜찮고 다른 경우는 안되나보네요?

WR
시카리오
3
2020-11-22 14:22:10

말씀이 되게 거치신데 계속 그러시면 차단합니다.

솔키스
32
Updated at 2020-11-22 14:51:35

그러시던가요 ㅎㅎ

이상한 질문으로 게시판 글 올리시고 할말 없으시면 차단 얘기가 나오는거였군요  
 

적어도 저는 먼저 차단은 안할테니 하실거면 하셔야죠 뭐.

 

논의는 하기 싫고, 답변은 못하겠으면 차단하셔야 맘 편하실테니.. ㅎㅎ

 

WR
시카리오
3
2020-11-22 14:24:14

논의하는 태도가 그게 최선인가요? 제정신이 아니니 하는게요?

솔키스
21
Updated at 2020-11-22 14:26:26

네...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는게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만?

 

님의 발제가 논의라고 설마 생각하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

WR
시카리오
3
2020-11-22 14:26:46

그게 님의 논의하는 태도군요. 잘 알겠습니다.

솔키스
15
2020-11-22 14:28:07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더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ㅎㅎ

아름다운 꿈
21
2020-11-22 14:28:22

제가 본문과 댓글을 볼 때 논의하는 태도나 논지는 님이 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WR
시카리오
1
2020-11-22 14:30:49

왜 그런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누크바
21
2020-11-22 14:24:05

이런게 1차원적인 의견이지

WR
시카리오
2
2020-11-22 14:24:57

맞아요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본 것 뿐입니다.

부정하고싶은현실
11
2020-11-22 14:30:31

제가 이상한건지 다들 연인이나 부부관계할 때는 헤어지거나 이혼을 한 후 여자가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할까봐 몰래 녹음하나봐요.

솔키스
22
2020-11-22 14:34:45

보편적으로 아무도 안 하죠.. 하면 이상한게 맞고요.

그런데 요즘 여성분의 주장만으로도 많은 판결이 납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녹음 얘기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오는거고...

녹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죠.

합리적이지 않은 현재의 법 집행과 인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성관계 녹음하는 사람이 이상한거 아냐로 몰고가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거라는 말씀인겁니다.

 

실제 녹음한 이유로 오해를 풀어 강간이나 성폭행의 혐의를 벗어난 공인들도 제법 있으니까요.

그 녹음도 없었다면? 아마 그 분들은 사회 매장되었을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된다고요? 그럼 성관계 후 남자는 뭘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녹음을 불법을 하지 말아달라는게 핵심이 아니라,

공평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 달라는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WR
시카리오
2
2020-11-22 14:38:19

전 녹음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현재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무고가 걱정돼 몰래 녹음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지 여쭤봤을 뿐입니다.

솔키스
12
2020-11-22 14:40:25

님한테 답변한것 아닙니다.

 

그리고 님 질문, 그리고 여기 덧글이나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부디... 

그렇게 여쭤본? 건지

부정하고싶은현실
4
2020-11-22 14:45:57

전 녹음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들 녹음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이나리우스
7
2020-11-22 14:50:05

누가 봐도 궁금해서 물어본 글은 아닙니다만?

WR
시카리오
2020-11-22 23:15:11

제가 틀릴 수도 있어 물은 건데요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부정하고싶은현실
6
Updated at 2020-11-22 14:43:16

그런데 그것도 안된다고요? 그럼 성관계 후 남자는 뭘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녹음까지 인 가고 전후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무죄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 2019년에 있었단 기사이지만 검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솔키스
9
2020-11-22 14:45:01

그 50%가 모드 성범죄가 맞았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분된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저는 1%라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부정하고싶은현실
1
2020-11-22 14:57:07

저는 1%라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 논리면 이 세상 모든 형벌에 관한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부마부
9
2020-11-22 14:30:40

제가 현행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에서는 성관계시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 같네요 이것을 유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관계시 녹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녹음 하는 사람을 굳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고싶은현실
3
2020-11-22 14:39:15

법이란 것이 계속 바뀌는 거죠. 간통죄가 있다가 폐지된 경우있다면 그 반대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UNY
9
2020-11-22 14:46:12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폐지가 상당히 힘들어요. 간통죄 폐지만 해도 상당히 오랜시일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간통죄 폐지는 좋게 보기 어려운 게, 폐지 이후 불륜들이 더 뻔뻔해지고 있단거죠. 상간남,상간녀는 민사로 알거지 만들어 내쫓아야 하는데, 민사로 위자료를 최대 몇천만원밖에 못준다고 정해져있으니 불륜남녀들이 더욱 손해볼 거 없어졌어요

로수테롤
7
2020-11-22 14:30:58

 동의 구하고 녹음하세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성관계 못 하는 거죠.

 

남자는 동의 구해도 여자가 싫으면 못하는거죠

그런데 여자가 녹음은 싫고 남자랑 무지 하고 싶으면요?

그건 해야 하는건가요?

되묻고 싶네요..

WR
시카리오
5
2020-11-22 14:32:44

여자가 녹음없이 그냥 하고 싶어도 남자가 여자를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죠. 간단한데요?

 

서로 의견이 맞아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로수테롤
10
2020-11-22 14:43:34

서로 의견 맞아 가능해도

여자가 수틀리면 그냥 빼박 성폭행했다라고 바로 남자 죄인 몰고 가니 그런거죠

 남녀 관계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게 아니기에

이럴땐 뭘로 남자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니 어느정도 상대방 동의의 녹음을 하는거고요

조건 충족이 안되면 하지말라

이렇게 전제를 미리 깔아도 안되는게 남녀 사이라는거죠

WR
시카리오
1
2020-11-22 14:45:33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말 바꿀까 걱정이 되는 분이라면 먼저 상대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로수테롤
8
2020-11-22 14:52:29

그래서 물어본거잖아요

동의는 싫은데 남자랑 하고 싶다고

이럴땐 어떻하냐고...??

WR
시카리오
4
2020-11-22 15:09:15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못하는 거죠. 여자는 그냥 하고 싶고 남자는 녹음하고 싶으면 한명이 생각을 꺾어야 합의가 되니까요.

엠줴이
15
2020-11-22 14:31:15

일단 전 녹음 해본적도 하고자 한적도 없습니다만 내가 해봤거나 하고 있어야 해당 주장이 가능한건가요?

WR
시카리오
3
2020-11-22 14:34:09

아뇨, 전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뭐든 주장 마음껏 해도 되죠.

 

지금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라면 저 법안 통과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네요.

마부마부
23
Updated at 2020-11-22 14:35:51

댓글 쓰고 나니 사실 이런 수준의 질문에는 진지하게 대답할 팔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주장에는 그럼 당신 동성애하세요? 낙태를 찬성한다는 주장에 그럼 당신은 낙태를 한 경험이 있군요 정도의 반응이니깐요

WR
시카리오
2020-11-22 23:24:51

일반 남성들이 성관계 무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주장이 웃기다는 겁니다. 낙태나 동성애와는 경우가 다르죠. 그렇게 위험하고 무고 언제 당할지 모르면 평소에도 대비해서 몰래 녹음 해야잖아요?

악프로
6
2020-11-22 14:35:40

녹음하고싶어도 관계할 일이 없는 아재들 사이트에서 먼 답정너 글인지....

JUNY
11
2020-11-22 14:39:11

이게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지인이 당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부정하고싶은현실
5
2020-11-22 14:47:56

반대로 내 가적, 친구, 지인이 녹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JUNY
8
2020-11-22 14:50:11

녹음은 걱정되시고 무고당할 수단이 없어지는 건 안 걱정되세요? 왜 성범죄 피해 여성과 무고피해 남성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둘다 피해자이니 보호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하고싶은현실
3
2020-11-22 15:50:56

무고 피해 남성의 보호 수단은 성관계시 녹음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와 주고 받았던 메신저와 통화기록, 메시지 등도 무고 피해 남성 보호 수단입니다.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안
12
2020-11-22 14:37:47

답정너.

바카스
26
Updated at 2020-11-22 14:45:48

운전자들 대부분이 블랙박스를 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많은 이들이 이 법에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토론 하자는 데에 이런 1차원적이고 비아냥같은 의견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키스
13
2020-11-22 14:46:23

네 이 발제는 그저 비나냥이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난것뿐입니다.

정상적인 토론을 하려는 글이 아니네요

WR
시카리오
1
2020-11-22 23:26:54

블랙박스 경우와 다릅니다.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그것만으로 당사자는 그것이 악용될까 큰 불안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바카스
4
2020-11-23 00:02:26

사고에 대한 나의 안전장치라는 것에 대한 건 같구요. 블박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도 있어서 비슷합니다.

WR
시카리오
1
2020-11-23 00:11:21

당사자가 특정된다는 점에서는 다르죠. 리벤지포르노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여성들이 불안에 떨면서도 처벌 못해 전전긍긍하는 기사가 꽤 나왔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어도 다른 지점이 분명하면 다른 거죠.

바카스
2
Updated at 2020-11-23 00:20:39

블박도 대부분 당사자가 특정되고(차량 번호판) 블박이든 녹음이든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유출되면 처벌하는 건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WR
시카리오
2020-11-23 00:22:38

블박 설치할 때부터 당사자가 특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카스
2
Updated at 2020-11-23 00:31:45

녹음기능 폰 어플을 설치 할 때 당사자가 특정 되는 것도 아니예요. 녹화 녹음되는 순간부터 봐야죠.

WR
시카리오
1
2020-11-23 00:45:16

성관계 녹음할때 당사자가 특정되죠. 무고의 위험을 느껴 몰래 하는거니까요. 항시 켜두는 블박 녹화할때 당사자가 특정되나요?

깻잎농사40년
12
2020-11-22 14:39:08

다들 녹음 하시는분은 없으시면서 ... 되지도 않는 무고걱정 꽃뱀걱정 이거 재벌걱정, 연예인 걱정이라 동급이라 생각됩니다.

JUNY
16
2020-11-22 14:42:58

되도않는 무고걱정,꽃뱀걱정이라기엔 무고를 당했을 때 자길 지킬 수단이 전무하단 게 문제죠. 그나마 무고를 증명했던 수단이 녹음파일이기도 했고요. 성범죄 여성들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줄 모르고 당한것처럼, 무고당한 분들은 뭐 자기가 당할 줄 알고 당했을까요? 세상 모든 법들이 전부 내가 당사자여야만 찬반자격이 있어요?

솔키스
15
2020-11-22 14:47:31

그럼 공장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자 걱정하는것도 동급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 dp는 적어도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이 활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JUNY
13
2020-11-22 14:48:46

저분은 이대 학생이 아니면 최유라 부정입학 문제 제기할 자격이 없다 보시나봐요.

WR
시카리오
2020-11-22 23:18:33

비유가 틀렸습니다. 님은 현재 일반 남성들이 성관계 무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주장하시니 물은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왜 안하냐고요.

천사어
18
2020-11-22 14:43:17

남성이 녹음하려는 이유는 강간죄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어적 행동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여성의 주장만으로 죄가 성립되는 불합리한 사법체계부터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거가 아닌 주장만으로 죄가 성립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해결되야 몰래 녹음하는 행동을 비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나이트 조거
5
2020-11-22 14:46:20

이러다 진짜 녹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농담조로 한 적은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좀 의외네요. 

캐스터
2
2020-11-22 14:46:40

https://app.jjalbang.today/jjvkB.jpg

동방전기
1
2020-11-22 14:46:59

ㅎㅎ 본문이나 댓글이나.. 솔직한게 없네요.

새봄나라
7
2020-11-22 14:47:34

문득 궁금한게 몰래 녹음하는게 괜찮으면 몰카도 괜찮은건가요?

부정하고싶은현실
5
2020-11-22 14:50:09

이거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나리우스
3
2020-11-22 14:54:37

현재 녹음은 그것이 '성관계'와 관계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면 합법이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은 그것이 '성관계'와 관계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남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애초에 몰카는 어떤 상황에도 합법인 적이 없는데요.

천사어
2
2020-11-22 14:52:08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유포하지 않는이상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카스
3
2020-11-22 14:53:45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에 대한 녹음은 합법입니다.

천사어
1
2020-11-22 14:54:48

판례가 있습니다. 링크걸어드립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848

이나리우스
1
Updated at 2020-11-22 15:00:48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를 법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인 '감청'과 대비하여, '채록'이라고 표현한다)을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 비밀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은 발견하지 못했다. 

본인이 링크한 기사 첫줄부터 읽어보세요 좀

천사어
2
2020-11-22 15:01:03

그 다음줄은 안 읽으셨네요.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는 '비밀녹음=위법'을 당연한 전제로 재판을 하고 있다. 즉, 실제 민사·행정재판에서는 비밀녹음 자체의 합법성에 관한 법리논쟁은 없고, 녹음을 한 경위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사실다툼만 있다."

이나리우스
4
Updated at 2020-11-22 15:04:51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이게 단순 녹음에 대한 판결인가요?

 

 갑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을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을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을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갑 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갑 방송사가 을의 동의 없이 을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하였더라도 동영상에 담긴 을의 음성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고, 갑 방송사가 을의 동의 없이 짧은 치마를 입은 을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 등에 비추어 이를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갑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라는데 왜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의 예시로 들어가있죠? 

이나리우스
1
2020-11-22 15:09:41
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녹음행위로 원고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혹시 기사에 나온 판례가 전부 단순 녹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제발타이타닉
3
2020-11-22 15:04:39

「통신보호비밀법」에 따르면 제3자의 녹취는 불법이지만, 당사자간 대화녹취는 합법입니다. 출처: https://moleg.tistory.com/5134 [법제처 공식 블로그]

천사어
2
2020-11-22 15:07:54

흥미롭군요. 법제처는 합법이라 하고 판례는 불법이라 하고...

일단 좀더 확인해 봐야 할것 같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의 초상, 음성 모두 동의없이 녹화, 녹음하는 경우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과는 별개로요.

천사어
1
2020-11-22 15:10:56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도 있군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보네요.

즉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8051733585930499

이나리우스
Updated at 2020-11-22 15:15:16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시긴 하고 링크를 다시는 건가요

기사에 인용된 판례는 다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지 않습니까

천사어
1
2020-11-22 15:24:44

다른 판례도 드릴 까요?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7078&q=%EB%B9%84%EB%B0%80%EB%85%B9%EC%9D%8C&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비밀녹음이 합법성이 없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나리우스
1
Updated at 2020-11-22 15:29:08

ㅋㅋㅋㅋ 계속 이상한 사례를 찾아오지 마시구요

비밀녹음이 '증거'로 채택되는 건 이미 녹음이 '유포'되는 행위고 '유포'는 범죄이나 그 사유가 정당할 떄에 한해 위법성조각행위로 보는겁니다. 단순녹음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발 계속 사례 찾아오시려면 진짜 단순히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도 들려주지도 않고 이를 활용하지도 않았는데 녹음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를 가져오세요.

천사어
2
2020-11-22 15:30:53

단순녹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비밀녹음, 즉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녹음이 아닙니다.

이나리우스
2020-11-22 15:35:38

그러니까 비밀리에 녹음해도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걸 증거로 활용하는 행위가 '유포'인 거라구요. 여기서 위법성이 발생하는 거구요.

이나리우스
2020-11-22 15:30:42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발 뭘 가져올 떄 내용도 읽고 가져와주시면 안돼요?

천사어
1
2020-11-22 15:32:31

그러면 님이 주장하는 판례도 좀 볼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합법이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는 판례를요.

이나리우스
2020-11-22 15:34: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웃기시네

본인이 가져온 판례마다 본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쓰여있어요. 

천사어
1
2020-11-22 15:35:57

판례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신가요?

무엇을 보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나리우스
2020-11-22 15:38:15

제가 본인이 가져온 판례에 나온 부분 다 언급해 드렸는데요?

본인이 가져오신 판례 중에 녹음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언급한게 있나요? 위법성 조각은 유포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천사어
1
Updated at 2020-11-22 16:02:31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판례를 드립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7175&q=%EB%B9%84%EB%B0%80%20%EB%85%B9%EC%9D%8C&nq=&w=panre&section=panre_panyo&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2&p1=0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이나리우스
Updated at 2020-11-22 16:08:0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피고인이 공소외 원근영을 시켜 박순옥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여 전화통화의 감청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제3자로서 원근영과 박순옥간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감청한 사실을 기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러한 전화통화의 감청이 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단지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는 불법감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해당 판례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검사가 녹음내용을 들은 것이 감청이기에 이를 불법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판결 또한 천사어님의 주장에 근거가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천사어
1
2020-11-22 16:24:03

이걸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343&t=c

 

제 주장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만 위법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님이 애초에 주장한 합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나리우스
2020-11-22 16:31:40

그러니까 님의 발언이 틀렸습니다. 법제처에서 이미 못 박았고 본인이 가져오신 어떤 사례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도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사례는 민사소송입니다. 불법여부를 가리는 것은 형사소송이므로 애초에 예시 자체가 되질 못합니다.

천사어
1
2020-11-22 17:43:20

님의 주장대로라면 민사소송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초상권침해도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불법여부를 가리는 것이 형법만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 개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한 것도 위법입니다.

우리보
2020-11-23 04:05:05

민사와 형사도 구분 못하시고 ..ㅉㅉ

제발타이타닉
2020-11-22 15:15:13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민사로 갈 수 있을까요??

바카스
4
Updated at 2020-11-22 14:52:40

우리나라는 본인이 참여한 녹음은 합법입니다. 개인의 의견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사안입니다.

천사어
2
2020-11-22 14:53:45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녹음 경위의 정당성을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리우스
3
2020-11-22 14:55:05

동의없이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게 불법인거구요.

천사어
2
2020-11-22 14:56:20

위에도 적었지만 판례의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848 

이나리우스
2
Updated at 2020-11-22 15:01:03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를 법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인 '감청'과 대비하여, '채록'이라고 표현한다)을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 비밀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은 발견하지 못했다. 

본인이 링크한 기사 첫줄부터 읽어보세요 좀

천사어
1
2020-11-22 15:01:30

다음 줄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는 '비밀녹음=위법'을 당연한 전제로 재판을 하고 있다. 즉, 실제 민사·행정재판에서는 비밀녹음 자체의 합법성에 관한 법리논쟁은 없고, 녹음을 한 경위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사실다툼만 있다."

바카스
1
Updated at 2020-11-22 15:10:26

링크 건 변호사가 말 장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포함된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당사자 녹음의 녹취는 합법적 증거로 채택 되는 것입니다.

천사어
1
2020-11-22 15:11:49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당사자라 하더라도 비밀녹음은 위법성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8051733585930499 

바카스
2020-11-22 15:27:03

판결내용을 좀 살펴 보세요.

천사어
1
2020-11-22 15:28:15

무얼 살펴보라는 얘기신가요?

 

주장을 하셔야 반론을 하죠.

다이안
4
2020-11-22 15:05:00
기사 읽어보니 당사자간의 사건은 아니고 제3자의 사건이네요.
흠냘냘
2020-11-22 15:19:21

이거 아주 미묘하군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실질적으로는 합법이란 말이군요. 아니, 반댄가...

이나리우스
4
2020-11-22 14:52:52

?

녹음은 본인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합법이구요

카메라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불법인데요

'굳이' 성과 관계되지 않아도요.

다이안
1
Updated at 2020-11-22 14:54:43

현재 몰카는 성폭력특례법 으로 처벌 받는데

당사자 아닌 제3자의 녹취 (예를 들면 모텔 주인 등) 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으로 처벌되어

처벌이 약하니 이걸 성폭력특례법 으로 넣자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정비하면서 제 3자의 범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리벤지 포르노로 사용 못하게 당사자간의 녹취도 무리하게

넣으려는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경성
4
2020-11-22 15:07:33

그동안 몰래 찍는 것만 규제했으나 몰래 하는 녹음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처벌 대상으로 새로 넣겠다는 거죠

블루40
5
Updated at 2020-11-22 14:51:40

솔직히 성관계 도중이라 함은 굉장히 은밀한 사생활인데

나에게 잠재적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말하는게 이해는 좀 안갑니다. 

그런게 정말 우려된다면, 앞뒤의 대화정도를 녹음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뭔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몰래 녹음한다는게 반드시 남자에게는 유리하고

여자는 그걸로 절대 나쁜짓을 할리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WR
시카리오
4
2020-11-22 14:52:10

실제로 녹음이 필요할 정도로 무고 위험이 만연한 사회라면 저 법안 통과가 위험하겠죠.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성
4
2020-11-22 15:29:02

무고가 그렇게 걱정되고 저 규정에 처벌받기 싫으면 양쪽 동의하에 녹음하면 되죠 어렵나요 합의 없으면 섹스 없고, 더 나아가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에 대한 녹음없이 섹스없다죠 깔끔하지 않아요?

WR
시카리오
5
2020-11-22 15:36:21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몰래 녹음당하면 당한 입장이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선 다들 무시하는 건지;;;

경성
3
2020-11-22 15:39:32

특정 이슈에는 개인이 없고 귀속적 지위간에 대결이 많죠 20여 년 전에 성폭력처벌특별법 만든다할 때도 난리났었죠 다들 착하고 곱게 살아가면서 괜히...

부정하고싶은현실
3
2020-11-22 14:55:36

이러면 항상 예로 드는게 성관계 도중 거부했다거 거짓말하면 남자는 철컹철컹이라고 말하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성관계 앞 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거죠. 그리고 여자가 성관계 도중 거부한다면 진정한 거부라고 생각되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 여자가 거부하는게 왜 강제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블루40
2
Updated at 2020-11-22 15:07:36

전에 허락 상황이 녹음되어있고 따라가는 CCTV가 있다면 중간에 거부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갑자기 철컹철컹이 될리가 없죠. 재판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자편을 든다고 말하지만

그런것만 퍼다 돌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성쪽의 무고로 무혐의 나는 판결도 많죠

제일 큰문제는 재판자체가 아니라, 일단 성범죄가 걸리면 사실판단전에 조리돌림하는 언론들과

대중들때문이죠. 나중에 무고로 판명나더라도 이미 공개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후니까요. 

부정하고싶은현실
1
2020-11-22 15:13:05

제일 큰문제는 재판자체가 아니라, 일단 성범죄가 걸리면 사실판단전에 조리돌림하는 언론들과 대중들때문이죠. 나중에 무고로 판명나더라도 이미 공개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후니까요. ☞ 이게 섬범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합니다. 실제 어떤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경찰서만 갔다오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죠. 그러다가 몇번 더 갔다오면 사실관계를 떠나 이미 범죄자죠.

경성
1
Updated at 2020-11-22 15:46:41

이 부분도 문제가 크지요 쓰신 대로 성범죄 관련한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돈에 환장한 언론과 불신받는 사법부가 같이 얽혀있으니까요

경성
1
Updated at 2020-11-22 15:52:30

증거도 없는 은밀한 관계에서 그걸로 절대 나쁜 짓 할리가 없는 것일까를 누가 더 크게 불안에 떨며 의심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 답나오지요 노콘돔 노섹스처럼 노레코딩 노섹스로 가면 되지요 예외적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남녀 모두에게 차라리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우마미
1
2020-11-22 14:51:43

 일단 테일러 쉐리던 감독 겸 각본가가 이 글을 보면 언짢을거라는것에 제 날씨의아이4K 한정판(한국판)을 걸겠습니다.

알폰스
14
2020-11-22 14:52:07

이야~ 이건 뭐 여성들을 죄다 꽃뱀 취급하는 댓글밖에 없다는게 대단들 합니다... 

 

혹시 있을 무고를 위해 녹음한다는 논리가 맞다면 여성이 끝까지 싫다고 반항했을때 그 녹음을 증거물로 내놓을수 있는건가요? 왜 남자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영상 및 녹취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이 아니었나요? 

심지어는 녹취한 내용을 자기들 무용담으로 자랑질 하며 돌리는 놈들도 있던데 그런것은 어떻게 할건가요?

 

이건 내가 언젠가 원나잇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무고로 걸릴수 있으니 녹음을 해놓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 몰래 녹취 하는건 괜찮은거에요? 

도대체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성관계 녹취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백번 양보해서 법안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검토하라고 이야기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건 죄다 남자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관점에서만 글을 쓴다는게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나리우스
2
2020-11-22 14:56:16

애초에 녹취를 유포하는 것은 현재도 불법인데요?

알폰스
5
2020-11-22 15:19:22

이미 유포 되었는데 처벌을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무고냐 아니냐의 관점만 가지고 논할 주제가 아닙니다.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 죽여놓고 처벌 받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는 거에요...

제발 이분법으로 논하지 맙시다...

이나리우스
Updated at 2020-11-22 15:23:36

당연히 여성이 끝까지 반항했을 때 그 녹음 역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구요, 또 현재도 채택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자도 녹음할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영상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죠. 근데 녹취? 저는 성관계 녹취록이 돌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폰스님 주장처럼 성관계 녹취록이 유포돼서 자살했다는 얘기 역시 금시초문입니다. 

다이안
2
Updated at 2020-11-22 14:57:44

유출시에 처벌만 더 무겁게 하면 되지요.

바카스
2
Updated at 2020-11-22 14:58:09

법인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의견 개진은 필요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당사자의 녹음을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유출하면 형사로 처벌 받습니다.

CYBORG 009
1
Updated at 2020-11-22 15:00:20

쭈욱 글을 읽어 봤는데 그냥 무섭네요.

이게 옳바른거라고 하면서 중심점은 없고 이상만을 쫒아 그냥 극으로만 치닫는 ... 

Kodak✴︎
2
2020-11-22 15:28:41

신뢰가 없는 관계끼리 성관계를 많이들 하시니까요 왜 그 정도의 신뢰가 깔려있다는걸 확정하시는지?

WR
시카리오
3
2020-11-22 15:33:57

양성이 서로 합의해야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신뢰가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ero1
1
2020-11-22 16:13:41

총을 꼭 쏘려고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오면 쏠 수도 있죠. 녹음어플을 써본 적은 없지만 뭔가 찜찜할 때는 쓸 수도 있죠.

WR
시카리오
2
2020-11-22 16:18:35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 걸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관련 뉴스도 찾아보면 꽤 나와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찜찜할 때는 서로 동의하에 녹음하면 되고요.

마법사
2020-11-23 07:14:08

합의하에 관계를 했어도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합의하에 녹음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협박때문에 합의했다고 하면 의미없는데, 뭘 자꾸 합의하에 녹음하면 된다고 하세요.

WR
시카리오
2020-11-23 07:20:25

그래서 성관계 몰래 녹음만이 답이에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괜찮고요? 협박 때문에 합의했다 주장한다면 앞뒤 정황을 면밀히 봐야겠죠.

으앙쥬금
7
Updated at 2020-11-22 21:23:05

아니 이건 무슨... 생각이란 걸 하고 사시는 건가.

jin3
7
Updated at 2020-11-22 22:01:03

반대로 묻죠. 혹시 님 파트너가 성관계 녹음하고 유포해서 피해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논란이 되는 이 법에 별 관심 없습니다만, 님의 질문은 법의 합리성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형사미성년자 나이 낮추자는데, 초등중등학생 저지른 범죄에 당한 적 있냐 묻는 꼴입니다. 이 또한 흔한 경험은 아니니까 경험없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님의 주장에 대한 논거 사용이 부적절해보이네요.

WR
시카리오
1
Updated at 2020-11-22 23:11:07

보통 남자들이 성관계 무고 위험에 노출돼있다가 법안통과 반대 주장하는 분들의 말입니다.

jin3
3
2020-11-22 23:17:41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성추행 무고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직장에서 잘 사귀다가 상대방 변심에 무고 넣어서 직장생활 종치게 한 케이스 종종 듣습니다. 특히 유부남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성폭력 무고는 여성혐오주의자들만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남섬들도 느끼는 불합리함과 불안이에요.

WR
시카리오
1
2020-11-22 23:20:59

그러니까요 님말씀대로면 일반 남성들도 불안 느껴서 평소에 성관계 몰래 녹음하고 있을까요? 누가 언제 무고당할지는 모르는 건데요

jin3
1
2020-11-23 00:42:09

ㅋㅋㅋㅋㅋ 말이 안 통하시는 면이 있네요. 그니까, 님은 성관계 녹음 당해서 피해보신 적 있냐구요?

WR
시카리오
2020-11-23 00:46:35

전 무고위험이 일반적이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녹음을 하지 않고요. 일관성이 없는 건 저쪽이죠.

파멸성
5
2020-11-23 00:56:27

딱봐도 삼류 국가반역자 페미악마들의 물타기에 또 놀아나는구만요 국회 게시판 가보세요 원래 이 법안 반대합니다로 도배했었는데 쓰레기 페미들이 좌표찍고 찬성합니다로 도배하고 있어요 이럴시간에 국회게시판에 가서 반대합니다 글이라도 하나 더 적어요 나라의 일이 일부 소수의 정신병자 집단의 전횡에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게 정상입니까

WR
시카리오
2
2020-11-23 00:58:37

전에도 말씀 함부로 하다 신고먹었는데 한층 더 입이 험해지셨네요.

마법사
3
2020-11-23 02:10:24

성관계하는데 무슨 믿음을 얘기하십니까!

성관계가 종교활동도 아니고.

성인이라면 그냥 서로 하고 싶으면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성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하지마라 하시면, 이건 억지로밖에 안보이네요.

녹음도 하고싶으면 하는거고 필요없으면 안하는거고.

녹음때문에 리벤지포르노, 사생활침해를 걱정하시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게 걱정된다면 성관계를 하지말아야겠지요.

그런 생각이시면 왜 다른 수만은 것들은 걱정을 안하시나요?

WR
시카리오
2
2020-11-23 02:17:58

리벤지포르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고요? 직접 검색해보세요. 몰래 성관계 녹음 가지고 문제된 경우 많습니다.

마법사
Updated at 2020-11-23 03:20:36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거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겁니다.

막말로 식칼로 살인사건 많이 있어났는데, 그렇다고 식칼사면 불법이라는 법을 만드는게 상식적인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거지요.

적당히 하시죠. 성관계가 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범죄도 아니고.

세상일을 다 그렇게 법으로 하나하나 규제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WR
시카리오
1
Updated at 2020-11-23 03:27:08

계속 잘못된 비유를 드시는데 제대로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식칼을 사기만 하면 죄가 아니죠. 네, 성관계 몰래 녹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관계 몰래 녹음엔 당사자가 특정돼있어요. 그 당사자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사생활이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겁니다. 성관계 몰래 촬영과 마찬가지로 바라봐야 됩니다. 님 말씀대로면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몰래 촬영해도 유포만 안하면 괜찮은 건가요?

마법사
2020-11-23 03:57:58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제단해서 범죄자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본질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처벌하려고 하냐는거예요. 그것도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님 말씀처럼 합의하에 촬영하는건 되고 아닌건 안된다면,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성행위 및 기타 촬영영상들이 몰래 촬영한것에서만 일어나나요?

합의하에 추억하고 싶어서 좔영했음에도 변심으로 협박하고 하잖아요.

과연 이 법이 취지에 맞는 성과를 이룰수 있는 법안인지를 고민해보자는거예요.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법이라면 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면 다시한번 고민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WR
시카리오
1
2020-11-23 04:01:40

뭐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냐고요. 잠깐 검색해봐도 몰래 성관계 녹음해 피해본 사람들 기사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마법사
2020-11-23 04:13:42

말은 바로 하지요. 그게 몰래 녹음한것 때문인가요? 그 화일로 협박한게 문제 아닌가요? 왜 녹음했다고 처벌을 해요.

요즘 왠만한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되어있는데, 앞으로 카섹스했다가는 다 범죄자 되겠네요. 그쵸!

WR
시카리오
1
2020-11-23 04:23:34

https://news.v.daum.net/v/20200827165739917 찾아보면 계속 나옵니다. 남친이 몰래 자신과 성관계하는 음성을 녹음한걸 발견해 격분한 케이스예요. 협박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녹음만 했는데 왜 화내냐고요? 모르고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전혀 모르시겠어요?

마법사
Updated at 2020-11-23 05:33:44

기사 읽어보니까 오히려 이 법이 문제가 심각하다는게 더 확신이 드네요.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법이 정말로 님이 원하는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작용(악용될 소지)이 더 많을거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저는 오히려 대안은 커녕 지금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WR
시카리오
1
2020-11-23 05:47:26

전 몰래 녹음이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마법사
1
2020-11-23 05:55:57

정말 단순하시네요. 알겠습니다.

WR
시카리오
2020-11-23 06:01:08

협박만 문제 아니냐고 하다가 링크 기사보고 바로 말바꾸시는 분이 제게 단순하다뇨.

마법사
2020-11-23 07:04:05

합의하에 녹음해놓고 나중에 합의안했다고 할 수도 있고, 휴대폰 가지고 가서 다른사람과(어차피 얼굴 없으니 누군지 모를거고) 성관계 몰래 녹음해서 네가 몰래 녹음했다고 덮어씌울수도 있고, 상대방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해놓고 네가 몰래 녹음한거다 덮어씌울수도 있고, 부작용은 수도 없이 많고, 님이 원하는 문제해결의 대안은 커녕 문제점들 잔뜩 나타날게 잠깐만 생각해도 훤히 보이는데, 이런 법안 만드는 인간이나, 좋은 법안이라고 신나하는 인간이나 참 한심하네요.

교육, 캠페인, 사회운동등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은 생각안하고 무조건 법,법,법만 외치고 있으니 참...

WR
시카리오
2020-11-23 07:07:56

네 전 님이 더 한심해요. 실제 있는 사례라고 검색해보라 해도 협박만 문제라며 우기다가 막상 들이대니까 딴소리;;; 님이 든 예시는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얼굴 제대로 안드러나면 다른 사람이라고 충분히 덮어씌울 수도 있고요.

마법사
2020-11-23 07:11:02

누가 했던 휴대폰주인만 범죄자 되겠지요.

WR
시카리오
2020-11-23 07:13:11

그러니까 몰래 촬영도 악용될 소지 있으니 관련처벌 법안이 잘못됐다는 건가요?ㅎ

마법사
Updated at 2020-11-23 07:20:34

협박범 처벌해야지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해서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그렇다고 원하는 대안보다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할 소지가 충분히 예상 및 우려되는 법안을 만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음성화일로 협박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WR
시카리오
1
2020-11-23 07:25:53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님이 여잔데 남자친구가 같이 성관계할때 몰래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협박할 맘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해요? 아 혹시 내가 꽃뱀일까 녹음했구나 하고 쿨하게 넘어갈 거예요? 언제 어떻게 유출될지 협박이 올지 모르는데요? 악용할 가능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몰래 촬영한 것도 마찬가지로 악용될 여지 있는거 인정하셨잖아요. 휴대폰 주인만 범죄자된다고요. 근데 몰카는 처벌받고 몰녹음은 아닌게 문제라는 겁니다. 몰카도 협박만 안하면 처벌 필요없다고 하실거냐고요;

마법사
Updated at 2020-11-23 07:51:36

남녀가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원래 몰카란 당사자 몰래 타인을 촬연한 영상물을 몰카라고 했지요. 범죄지요.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아주 강력하게.

그런데요. 내가 나오는 영상이면 내영상이잖아요. 내영상을 찍는데 왜 범죄라고 단정을 하죠! 내 영상이 어떤 이유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때는 처벌을 하는거 맞다고 봅니다. 그 처벌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준으로 ㅎ ㅕㄴ실에 맞게 강화하는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행위만을 가지고 처벌한다는건(그것도 내가 주연인(?) 영상을)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WR
시카리오
2
2020-11-23 07:54:30

와우... 이 법안 반대한답시고 몰카까지 옹호할 줄은 몰랐네요. 대단한 분인줄 미처 몰라봤습니다. 네 님말이 다 맞아요. 하던 일 계속 잘하고 행복하세요ㅎㅎ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문제는

맥크레디
1
Updated at 2020-11-23 02:31:45

당연히 녹음 안 하긴 하는데 법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꽃뱀 같은 거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반대하는 거 같은데 일리가 있지 않나요?? 

WR
시카리오
Updated at 2020-11-23 03:26:09

꽃뱀에 피해보는 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경계해야겠죠. 현재 동의없는 성관계 몰래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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