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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이 기사를 보면 말이 혜택축소지 소급적용 하겠다는

chris돌
3
  1424
Updated at 2020-07-05 21:21:07

것처럼 보이네요.(임대사업자 얘기입니다)

소급적용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라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어느 시기에 등록한 사업자이건 모든

임대등록사업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법안 통과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한테만 적용한다는 건지

기사는 잘 안나와있네요.

 

http://m.breaknews.com/74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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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리써드
2
2020-07-05 12:32:58

문서로 나온다음에 살펴봅시다..

블라지미ㄹ
2
2020-07-05 12:33:48

기존사업자의 특혜를 축소하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세법개정도 못하죠. 소급적용이란 과거의 받은 헤택까지 무효화하고 그 혜택을 과거로 부터 소급하여 회수하는 것을 말하죠.

레이징스톰
2
2020-07-05 12:34:10

말은 강하게 해도 소급적용은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 내용은 법안이 나와봐야 알겠죠.

韓風相隨
2
2020-07-05 12:34:52

소급적용 못합니다 그냥 시장 패닉 걸리라고 퍼뜨리는 얘기죠

Edward
2
Updated at 2020-07-05 12:38:46

소급 한다는건 처음에는 혜택 줄테니 정식으로 등록하라고 해놓고 생각해보니 안되겠다고 혜택축소하는거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마치 국민연금 가입해서 다 붓고 연금 기다리는데 연기금 상황이 앉좋다고 더 늧게 받던지 적게 받으라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WR
chris돌
1
2020-07-05 12:38:27

맞아요.득보다 실이 커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네요.정말로 한다고 하면 신뢰는...굉장히 떨어질 듯요.안좋은 선례로 남겠죠.나라에서 혜택준다고 해서 등록했더니 나중에 혜택마저 뺏어가는.나라에서 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식으로 남겠죠.

할2
3
Updated at 2020-07-05 12:40:53

그러면 정부가 x아치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 추락은 기본이고.....

 

법정으로 가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정부가 패소할것 같은데.... 만일 패소하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정부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감당이 될런지.....

 

아, 대법원 판결이 날때면 당사자들은 다 현직에는 없다는 묘수인가?.......

블라지미ㄹ
1
2020-07-05 13:13:23

그런 경우는 소급이라 하지 않습니다. 소급은 과거 받은 헤택까지 계산해서 지금 토해내게 하는겁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영원히 유지할거라 한적이 없으니 거짓말을 한것도 아닙니다. 모든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어기면 소송해서 큰돈 벌 수 있습니다. 소급의 뜻을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WR
chris돌
Updated at 2020-07-05 13:39:04

네.소급의 정의는 알겠습니다.정책을 정의함에 있어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수정한다니 따라갔던 사람은 손해긴 하네요.

블라지미ㄹ
2020-07-05 13:52:23

정부의 경제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 상식이죠. 특히 주택관련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그 정도가 더 심했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파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은 그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목표실현을 위하여 정해진 제도안에서 각자 가진 도구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
1
2020-07-05 12:41:44

어차피 정부정책 나올때마다 그게 정책이냐고 조롱하고 욕하던 분들이 대다수라 소급해도 별타격 없...

jin3
2020-07-05 13:22:17

양도세 감면 무효로 한다면 소급적용인데요, 보유세 개정은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밑에 제가 적은 글 참조... 혹시나 해서 링크하신 기사 읽어보니 양도세 감면 무효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소급입법 아닙니다.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 될 리도 없구요.

WR
chris돌
2020-07-05 13:38:36

양도세 과세 특례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기사를 보시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jin3
2020-07-05 13:49:55

네. 그 개정은 입법이후 취득분이 대상이지요. 현재까지 등록한 임사자들(특히 2017,18년도에 대거 등록한)은 아무 영향을 안받습니다. 소급입법 아닙니다.

WR
chris돌
2020-07-05 13:55:43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댓글로 쓰신 내용이 맞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제신남
1
Updated at 2020-07-05 13:23:06

소급이라는건 작년 재작년에 적용되었던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예전에 안 냈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에요 세제를 변경하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지요

뚱순이
1
2020-07-05 13:51:38

세법이야 머 계속 바뀌어서.혜택본거 토해내라고하면.위헌이나..앞으로는 안해주겠다는.위헌이.아니죠.. 근데...이런 큰 정책은 좀 비밀스럽게 작업해서 한방에.시장충격을 줘야 효과가 크지않나요. 매번 이번엔.이렇게할꺼야..대비해..하는 수준으로 정책내는게 맞는건가싶은 생각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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