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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여성폭력기본법 전문 조항 제목

호박씨
3
  917
2018-12-08 09:51:49

문재인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폭력기본법 조항제목만 따왔습니다.

과연 촛불을 들먹일 정도로 심각한 법률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권리와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조(실태조사)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제18조(2차 피해 방지)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20조(국제협력)
제21조(홍보)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2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제23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13
댓글
Ancient
11
2018-12-08 00:58:03

지금이 조선시대가 아닌 평등을 이루는 시대인데 여성은 현재도 폭력의 대상이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구문들이고 여성만을 위한 법이며 남성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남성은 보호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음... 남조선 시대 인가요)

버디홀리
10
2018-12-08 00:59:06

직장생활 대충해도 남직원과 남상사가 내탓이오 정신으로 수습은 다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변태마왕
9
2018-12-08 00:59:30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하지요.

깜장자작나무
10
2018-12-08 01:02:46

앞으로 여가부가 돈을 더 빼갈거다...라고 읽히네요.

numero1
3
2018-12-08 01:02:57

앞에 ‘여’자만 빼면 될텐데... 아쉽네요.

해치웠나❓
3
Updated at 2018-12-08 01:04:07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나 남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인듯하고 덮어놓고 깔수는 없어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제 딸이 피해자인걸 가정해서 생각해보는중인데 사실 어느 부분이  독소조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쁜 법인건 사실이지만 제가 깊이 생각해보거나 정리된 글을 못봐서요

16
2018-12-08 01:06:26 (1.*.*.124)

조항제목말고 조항내용을 살펴보세요.

 

이 법에 따르면 만일 같은 사건으로 남녀피해자가 1명씩 각각나온다고하더라도

여자는 제2장 15조에 의해 지원을 받는 반면 남자는 못 받는 불평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헌법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제목만 적어놓고 이게 뭐가 심각하냐는 늬앙스의 글을 올리시는건지 모르겠네요

1092xphile
2018-12-08 03:33:11

추천드립니다

조금은모질게
9
2018-12-08 01:06:52

남성은 맞아도 되나? 여성폭력기본법 전문 조항 제목

삭제중
8
2018-12-08 01:09:29

대한민국 국민에 여성만 있는것도 아니고, 여성이 약자인것도 아니고, 여성 대신 약자, 국민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딱 여성을 지칭해 지금 시점에 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것은 젠더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10
Updated at 2018-12-08 02:58:38 (180.*.*.6)
헌법에 명시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로 위헌소송 들어가야죠, 뭐.
아예 성별로 차별하겠다는 법을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테크니션
19
2018-12-08 01:21:32

남들이 난리치면 꼭 이렇게 나타나서 상황파악 못하고 쉴드치는 분들이 계시죠.

이번 법안 통과를 보면 총 6가지 + 1 입니다.

 

1. 가정폭력과 성폭력

2. 성매매

3. 성희롱 

4. 지속적 괴롭힘 행위

5.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일단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죠. 인신매매도 아니고 자발적 성매매가 성폭력이라니 딱 메갈스러운 발상입니다.

얼핏 보면 좋아보이는 법안 같지만 저 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오로지 여성'만'입니다.

가령 남여가 똑같이 SNS로 싸워서 처벌받는 것은 남성만 처벌받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가해'를 적용했는데 이것은 여성만이 보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온갖 여성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XX여성진흥원, 성평등연구소 같이 이름만 달리한 온갖 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세금 빨아먹는 거죠.

자기들 취직자리 마련해놓은 겁니다.

빈센트
5
2018-12-08 01:57:45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죠.

제목을 보고 판단하라니...

참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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